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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전보건

제도개요

  • 목 적 : 중‧소사업장에 보급이 가능한 산업재해예방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하여 보조지원 대상 추천 및 적용우수사례 홍보
  • 신청사항 : 중‧소사업장(현장)에 보급 가능한 스마트 안전장비*
    * 스마트 안전장비 :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로 중‧소사업장에 적용가능 제품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처리절차
건강디딤돌 사업절차
사업주:인터넷 신청
공단:대상선정
사업주:측정·특검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특검 실시
측정·특검기관
  1. 1.비용청구(기관→공단)
  2. 2.결과통보(기관→사업주)
공단
  1. 1.청구자료심사
  2. 2.비용지급(공단→기관)
  3. 3.지급결과 확인 안내 SMS 통보(공단 -> 신청자)
공단
  1. 1.사후관리‧모니터링(공단→사업장)

※ ‘23년 3월말까지 접수된 장비는 ’23년 4월중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23년5월 초 ‘스마트 안전장비 선정위원회’ 최종심사 예정(접수 건수에 따라 일정 조정될 수 있음)
- 향후 매월말 기준 접수된 장비에 대해 선정절차 진행 예정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산업재해예방 스마트 안전장비 제조사 및 수입사
  • 신청방법
    • 「산업재해예방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제안품목신청서」작성, 이메일 제출
    • 2개 이상의 장비* 제안가능 (제안품목신청서는 별도 작성 제출)
      * 기능이 동일한 장비의 용량(규격)에 따른 모델별이 아닌 대표적 모델 1개만 제출(스마트 안전장비 지원품목은 개별제품(모델)이 아닌 동일 성능을 가진 장비를 총칭하므로 기능이 유사한 제품(모델명이 다른 제품 등)을 중복 신청할 필요는 없음)

◉ 메일 주소 : developerkosha@kosha.or.kr
- 파일양식 : pdf파일(장비 1개당 1개의 파일로 제출)
- 메일접수 후 접수안내 메일 발송 예정
※ 기타 문의사항도 상기 메일을 통해 접수

 
 

심사 및 결과통보

 

【서류심사】

  • 심사기준 : 기 지원대상 여부, 제출 신청서의 적정성을 평가
  • 심사방법 : 공단 내부심사
  • 결과통보 : 심사결과 개별 이메일 통보
심사 및 결과통보
대상 비대상 등록 품목

서류심사 시 적정으로 판단되어 현장실사 대상

서류심사 결과 비대상 및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판단이 불가능한 장비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의 지원대상 품목* 포함 제품

*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의 지원대상 품목(이하 ‘지원품목’) : 고용노동부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품목 현황 게시예정

- 대상여부 확인은 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지원실 지원계획부로 문의(052-703-0754, 0777)

 

【현장실사】

  • 확인기준 : 제출서류와 실제장비와의 일치성 및 성능확인
  • 확인방법 : 공단 내부직원 현장방문 확인
    - 방문 전 사전일정협의 및 성능확인 등 준비사항 안내

【선정위원회】

  • 심사기준 : 제출서류현장실사평가서를 기반으로 신기술 적용성, 재해감소 효과성, 현장보급성, 투자효과성, 품목신뢰성의 항목에 대해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한 심사
  • 결과통보 : 추천대상 공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심사 및 결과통보
품목추천 실증대상 비대상

재해예방효과성, 현장적용성 등이 적합하여 지원품목으로 추천이 가능하다고 판단

재해예방효과성 등은 기대되나 장비의 성능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심사결과 추천 및 실증대상에 포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후속지원

  • 추천대상 : 지원품목으로 추천*하고, 향후 적용우수사례 등을 제작하여 적용가능 중·소사업장 홍보 추진
    * 다만, 최종적인 지원품목 포함여부는 공단 중소기업지원실의 별도 기준에 따라 심의·결정
  • 실증대상 : 제조사와 협의하여 장비의 성능 등 확인 후 산재예방효과성이 인정될 경우 지원품목으로 추천 및 홍보
 
 

문의처

  • 제안 관련 문의 :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 신기술개발부(052-703-0677)
 
 

유의사항

  • 지원품목은 개별제품(모델)이 아닌 동일 성능을 가진 장비를 총칭하므로 기능이 유사한 제품(모델명이 다른 제품 등)을 중복 신청할 필요는 없음
    예) 동일 기능의 지능형 CCTV 4ch, 6ch, 8ch 등 이 있을 경우 대표적인 1개만 제출
  • 접수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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