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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 및 효과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는

  •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하러 가기
     
  •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은"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민간교육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 산재보험료율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만 해당)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기대효과 및 이익

 
기대효과 및 이익
직접적 기대 효과 및 이익 간접적 기대 효과 및 이익
  • 산재보험료 절감
  • 재해에 따른 직·간접적인 손실비용 절감
  • 정부규제 완화로 행정업무 부담 경감
  • 사업장에 꼭 맞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 가능
  • 단계적 투자에 의한 재해예방 투자총액 감소
  • 노·사 재해 예방활동 참여로 사내 소통 원활화
  • 산재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심리적 부담 완화
  • 활기찬 사업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근로자 사기 진작, 생산성 향상, 기업 인지도 상승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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