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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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 개정 2020.01.16.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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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이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2.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3.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
업무내용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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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매뉴얼) 확정 및 공개 | 4월 | 실무·평가운영위원회 |
평가 설명회 개최 | 평가기관 등 | |
평가계획 공고 및 평가일정 안내 | 평가일정 확정 | |
평가반 사전교육 | workshop | |
방문평가 | 5월~6월 | 평가반(2인1조) |
평가결과 검토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안내 | 6월 | 실무위원회 |
이의신청접수 | 이의제기기간 : 7일 | |
평가결과 등 최종 심의 | 운영위원회 |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7월 | 공단 홈페이지 등 |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A. 운영체계(200점) |
A.1 운영관리 A.2 인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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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업무충실성(600점) |
B.1 충실도 B.2 교육관리 |
C. 업무성과(200점) |
C.1 운영성과(실습교육 활성화 실적) C.2 운영성과(교육이수자 만족도) |
D. 가·감점(-170점~+140점) | D.1 정부정책 반영 노력도 |
등급 | 점수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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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 900점 이상 |
A등급 | 800∼900점 미만 |
B등급 | 700∼800점 미만 |
C등급 | 600∼700점 미만 |
D등급 | 600점 미만 |
연번 | 이름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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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영록 | 052-703-0104 | 평가 업무계획 및 총괄(정) |
2 | 이현주 | 02-6924-8877 | |
3 | 류효지 | 02-6924-8878 | |
4 | 김희진 | 052-703-0109 | 평가 업무계획 및 총괄(부) |
팩스 | 052-703-0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