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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제도란?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 유지 및 질 향상을 위해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여부, 보유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및전산화정도등을평가하는제도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0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2-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업무 흐름도

업무 흐름도
업무 흐름도
1.평가 실시 공고 : 공단 홈페이지(30일 이전)
2.평가 실시(사무실, 현장)
3.평가 결과 보고서 검토 : 평가반 -> 실무 위원회
4.평가 점수 통보 : 공단 -> 대상업체
  1. 이의 신청이 있는경우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결과 통보 >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2. 이의 신청이 없는경우 :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5.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 공단 -> 고용노동부
6.평가 등급 결정 공표 : 고용노동부
 

평가대상 및 평가주기

  • 평가대상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 중 평가운영위원회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업체입니다.
  • 평가주기
    • S등급 : 3년, A,B,C등급 : 2년, D등급 : 1년
 

평가실시 기관

  • 안전성평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합니다.
 

평가실시계획 공고

  • 평가실시 30일전까지 평가실시계획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평가대상업체에 알려드립니다.
 

평가기준

평가대상 현장기간은 전년도 3월1일부터 해당연도 2월말까지 해체,제거 완료 현장을 기준으로 선정

 
  •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 현장 밀폐, 음압유지 및 습식작업
    • 경고표지 설치 및 흡연 등 금지
    • 잔재물 처리 및 흩날림 방지조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 장비의 성능
    •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및 진공청소기 성능
    •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 안전 장비 및 보호구 보유·사용
    • 장비 매뉴얼, 이력관리 및 청결상태 등
  •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 전문기술 능력
    • 등록인력의 작업 참여도 및 교육 이수
    • 작업근로자의 전문교육 이수 및 자체교육 실시
    • 인력·장비 및 작업관련 내용의 전산화 등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평가 방법

  • 공단 평가반이 평가대상 업체의 사무실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등급 결정

  • 평가결과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체를 5등급(S, A, B, C, D)으로 구분하여 부여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최하위등급(D등급)을 부여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 고용노동부 지도,감독결과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연속 3회 이상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평가결과 공표

  • 평가대상 업체의 평가등급 결과를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합니다.
 

평가결과 활용

  • 고용노동부 장관은「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결과 를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등 관련계약업무에 활용하도록 권고할수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석면 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3조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면제할수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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