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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건강관리카드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의거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소지자에 대해 이직후 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 조건

  • 카드 발급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 및 별표 25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 등 15종 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 등이며, 물질별 세부 교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질별 세부 교부조건 자료 받기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 건강관리카드 제도는 작업 중 불가피하게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직도 암치료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직업성 암으로 판정된 근로자는 비용 부담의 걱정없이 산재보험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암이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관리카드 소지자는 작업전환이나 이직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주소지나 연락처 변경 등의 신상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변경내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 방법

  • 건강관리카드는 전국에 소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서 현직 및 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광본역부/지역본부/지사로 제출 해야 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발급조건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신청서 검토 및 발급은 6개 광역본부 및 경기지역본부에서 담당)
 
 
건강관리카드 발급 방법
신청서제출(카드신청자)
신청서 접수(공단)
서류검토 및 확인조사(공단)
  1. 반려 > 신청서제출
  2. 검진결과미확보시 > 건강진단 실시요청
  3. 대상 > 카드발급(공단 -> 카드신청자)
건강진단 실시요청(공단 -> 카드신청자
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 진단기관)
건강진단 결과제출(공단 -> 카드신청자)
카드발급(공단 -> 카드신청자)
 

건강관리 카드 소지자 건강진단 실시 방법

  • 현직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것으로 갈음되며, 이직 등의 사유로 카드의 발급 대상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는 년 1회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를 소지한 이직 근로자 등은 전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비용은 발급자가 지불하지 않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해당 건강진단기관에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카드 소지자 건강진단 실시 방법
카드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출(발급자 -> 특수건강진단기관)
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1. 건강진단 결과통보(특수건강진단기관 -> 발급자)
  2. 건강진단 비용청구(특수건강진단기관 -> 공단)
  3. 건강진단 비용지급(공단 -> 특수건강진단기관)
건강진단 비용청구(특수건강진단기관 -> 공단)
건강진단 비용지급(공단 -> 특수건강진단기관)
 

카드소지자 건강진단 교통비 및 식비 요청 방법

  • 이직 등의 사유로 카드의 발급 대상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카드소지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관할 광본역부/지역본부/지사에서 교통비 및 식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소지자 건강진단 교통비 및 식비 요청 방법
카드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출(카드소지자 -> 특수건강진단기관)
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1. 건강진단 실시확인(카드소지자 -> 특수건강진단기관)
  2. 교통비 및 식비 요청서 제출(카드소지자 -> 공단)
비용지급(공단 -> 카드소지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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