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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대상

  • 1. 선정: 상시근로자수 5~29인 제조업 등 사업장(건설업 제외)

    (핵심 Target)
    - 자율신청사업장(건설업 제외), 빅데이터(공단) 및 경험기반(고용부) 고위험 사업장(이하 "고위험사업장"), 사고사망 등 지역별 산업재해 발생 특성을 고려한 산재취약 사업장 중심

  • 2. 자율신청: 근로자수 5인 이상 ~ 29인 이하인 사업장 중 업종(건설업 제외)에 관계없이 공단에 컨설팅을 자율 신청하는 사업장은 우선하여 대상선정

 

절차

  • 등급 표
    대상선정 사전 안내 화살표 1차 기술지도
    (1차)
    화살표 추가 기술지도
    (2차)
    화살표 확인 기술지도
    (3차)
    화살표
    종결
    노동부/공단 공단
    (지원절차, 내용 등)
    공단
    (기본사항 설명, 현황 파악, 면담)
    공단
    (이행 확인, 개선방안 제시 등)
    공단
    (이행 확인)
 

컨설팅 중점 지원사항

  •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컨설팅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 ①경영자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⑤비상조치 ⑥도급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단계(회차) 컨설팅 핵심사항 컨설팅 세부내용 수행방식
    1회차
    • • 사업안내

    • • 위험성평가

      - 사전준비

    • • 근로자 참여

    • • (경영자리더십)

    • • 컨설팅 사업 및 절차 안내

    • •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

    • • 사업장 기본정보 파악*

    • • 위험성평가 운영수준 현황 파악*

    • •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사항 안내 및 확인

      - 위험설비 보유현황, 화학물질 취급현황,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현황 파악 등

    • •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등 확인

    • • 근로자 참여 현황 파악

    2인 1조
    2회차
    • • 위험성평가

      - 실시 현황 파악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 위험성평가 단계별 시범 실시(일부 공정)

      - 위험공정, 위험설비, 위험작업, 유해인자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결정, 위험요인별 제가·대체 및 통제 등 개선대책 마련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교육

    1인 수행가능
    3회차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소

    • • 경영자리더십

    • • 종합강평

    • • 전체 공정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확인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소 점검

      - 비상조치, 도급관리,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 경영층(CEO) 면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의지 확인

    • • 컨설팅 사항 종합 강평 실시

      -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요소에 대한 지속적 개선 방안 제시

    • 사업장 기본정보 파악, 위험성평가 운영수준 현황 파악은 공동컨설팅 방식으로 수행시 2회차에 실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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