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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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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사업목적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기관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보건수준 향상 유도
  • 안전보건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민간에도 안전보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
 

관련근거

 

평가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 - 정부경영평가 대상 기관
    • -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도 주관부처(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기관
 

평가절차

평가절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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