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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예방

증상호소자 관리

  • 질환 증상과 징후호소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 근골격계질환 증상·징후가 있는 자가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보고를 꺼리게 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기존의 관행과 조치 제거
    • 보고일로 부터 7일 이내 적절한 조치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위촉
    • 근로자와의 면담 및 조사 실시
    • 질환의 증상과 징후 근로자 조기 발견
  • 근골격계질환 증상·징후 보고자에 대해 신속한 조치 및 필요시 의학적 진단과 치료
  • 증상호소자 관리의 위임
    •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위임
    • 위임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정보와 기회 제공
    • 근로자의 업무와 그 업무에 존재하는 유해요인 설명
    • 근로자의 능력에 적합한 업무와 업무제한
    • 사내 근골격계질환의 증상호소자 관리방법
    • 작업장 순회점검
    • 기타 근골격계질환 관리에 필요한 사업장 내 정보
  • 업무제한과 보호조치
    •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자에 대한 조치가 완료 될때까지 그 작업을 제한하거나 근골격계에 부담이 적은 작업으로 전환
    • 증상호소자는 사업주가 시행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완화를 위한 작업제한, 작업전환등 정당한사유없이 거부해서는 안됨
 

질환자 관리

  • 질환자의 조치
    • 건강진단에서 근골격계질환자로 판정된 자는 즉시 소견서에 따라 의학적 조치
  • 질환자의 업무복귀
    • 주기적으로 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상태를 파악하여 근로자가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에 복귀토록 함
    • 업무복귀 전에 근로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업무적응 지원
    • 업무복귀 후 일정기간동안 업무를 제한
    • 치료 후 업무복귀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보건상담을 실시하여 그 예후를 관찰하고 질환의 재발방지조치
 

건강증진황동 프로그램

  • 초기증상자
    • 근로자의 평소 적응능력 강화
    • 직장체조, 스트레칭 등 건강증진활동
  • 질환자
    • 근로자(질환자) 적응능력 증대 및 재활 복귀 지원
    • 근로자 면담, 스트레칭 및 근력강화 등의 프로그램 운영
    •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참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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