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업체의 열악한 조직·인력·예산 구조를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대상인 본사 중심의 컨설팅 실시
※ 경영자의 리더십,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 근로자 정보공유 및 참여,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비상 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협력업체 안전보건지원 및 관리, 평가 및 개선
사업대상
① 컨설팅 희망 종합(또는 전문)건설업체
② 중대재해 발생 종합(또는 전문)건설업체
③ 점검 및 감독 시 확인된 안전관리 취약업체 등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2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22년,’23년 컨설팅 실시업체, KOSHA-MS 인증업체,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 제외
컨설팅 방법
① 컨설팅 기관 지원
- 사업장당 7회(본사 3회+현장 4회) 방문하여 지원하되, 현장방문이 불가능 한 경우 본사 3회 방문으로 종료가능
* 컨설팅 기간 중 공사현장 미보유 또는 공사중지 사유 등
② 공단 지원
- 사업장당 3회[본사 1회+현장 2회] 방문하여 지원하되, 현장방문이 불가능 한 경우 본사1회 방문으로 종료가능
* 컨설팅 기간 중 공사현장 미보유 또는 공사중지 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