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건설안전
  •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 공공공사 입찰 시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대상

  • 대상 건설업체는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감안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산정방법

  •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용어정의

 
  •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용어정의
    상시근로자수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12)
    사고사망자수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의 합계(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 포함)
    연간국내
    공사실적액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정
    노무비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을 제외한다)을 적용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
 
 

조회하기

 
연도별 종합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3개년도 평균 환산재해율
2020 2021 2022
2.50 1.81 2.06
 
연도별 전문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3개년도 평균 환산재해율
2020 2021 2022
- 2.91 2.99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