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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예방

  • 질문 수동카트
    • 답변

      수동 카트류를 사용하는 것과 연관된 어떤 유해요인이 있습니까?

      • 물건을 작업자들 스스로 들고 옮기는 것보다 카트 등의 대차를 이용하는 것은 작업자의 수고를 많이 덜어 줍니다. 카트의 이용은 인력작업을 포함한 과도한 힘의 사용으로 인한 상해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카트류를 밀고, 당기고 그리고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오래된 유해요인 중에 하나인 과도한 힘의 사용과 또 새로운 요인들 역시 나타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카트류 작동과 관련된 상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가락과 손이 카트와 다른 물체들 사이에, 위에, 안에서 끼이는 것
        • 발끝, 발, 그리고 종아리 부위가 카트에 의해 부딪히는 것
        • 혹사된 팔, 어깨, 등의 근육과 관절들

      수동 카트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작업에 맞는 작업장의 좋은 설계나 적절한 카트의 선정은 많은 종류의 상해에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카트를 선택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예상되는 부하 (무게, 크기, 모양)
        • 사용 횟수
        • 이용되어질 수 있는 거리
        • 작업장 특성 (통로 폭, 바닥 재질)
        • 바퀴의 종류
      • 현재까지 수동 카트를 사용할 때 가능한 부하라든가 또는 요구되어지는 힘 등에 대한 어떤 숫자화 된 기준치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표 1에서 보여지는 권고치는 eastman kodak company의 인간공학 팀으로부터 개발되어진 안내지침에서 차용한 것으로 eastman kodak company 에서는 여러 가지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존하여 각각의 조건에 따른 다른 데이터를 조합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선택과 관련한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3, 4바퀴의 수동 카트에 올릴 수 있는 부하는 200kg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팔렛트 형 카트에는 700kg 까지 올려 질 수 있다.
        • 인력 카트는 하루에 200회 이상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올려진 짐은 30 - 35m를 초과하는 거리까지 운반되어서는 안 된다.
      • 위의 예시보다 더 무거운 또 는 더 멀리 운반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력화된 대차나 컨베이어의 사용을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수동 또는 동력 카트나 대차의 선정을 위한 권장 한계
        대차 또는
        카트 종류
        최대부하(kg) 최대이동 거리(m) 최대사용 횟수 최소통로폭(m) 대차로부터 또는 대차로옮기는 방법*
        2바퀴 수동카트 114 16 200 1.0 수동, 부분
        3바퀴 수동카트 227 16 200 1.0 수동, 부분
        4바퀴 수동카트 227 33 400 1.3 수동,부분
        팔렛트형수동대차 682 33 200 1.3 기계, 단위
        전동대차 2273 82 400 1.3 기계, 단위
        전동수동잭리프트 2273 33 400 1.3 기계, 단위
        동력저단리프트 2273 328 400 2.0 기계, 단위
        전동리프트 682 82 400 1.3** 기계, 부분, 단위
        동력리프트 2273 164 400 2.0** 기계, 단위
        * 수동 = 인력작업, 기계 = 기계화, 부분 = 일부씩 적재 또는 내림, 단위 = 단위별로 적재 또는 내림
        ** 이러한 리프트는 다단 적재가 이루어지므로 천장이 4m 이상인 작업장에서만 사용
        이상은 1986년 eastman kodak company 에서 발행한 ergonomic design for people at work. vol 2. 에서 발췌한 내용임

      카트를 취급함에 있어서 알아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카트나 대차등을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힘에 대한 어떤 안내지침도 나와 있지 않으며 단지 작업 특성에 따른 제안의 정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다음에서 보여주는 사용될 수 있는 힘의 양은 밀거나 당겨지는 물체의 무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러한 힘의 상한선을 중량한계를 위한 권장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숫자들은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힘의 양을 보여줍니다. 오직 훈련된 사람으로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 작업자에게서 발휘된 힘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카트를 작동시키는 것은 세 가지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시작, 동작을 유지, 그리고 멈춤입니다. 각각의 동작에 따라 한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 시작 225n (25kgf) 까지
        • 동작유지 120n (15kgf) 까지
        • 멈춤 (1m 이내) 360n (40kgf) 까지

      카트에 얹은 부하 이외에 무게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있을까요?

      • 상기와 같은 한계 치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나쁜 상태의 바닥 조건 (갈라지거나, 부식되거나 또는 고르지 못한)은 카트를 작동시키는 작업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바퀴가 달린 카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카트에의 부하를 줄여야 합니다.
      • 경사로가 사용되어지는 경우 카트의 부하는 낮추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카트 뒤쪽에 한 사람의 무게가 올라갈 정도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상당히 낮추어진 부하한계와 복잡한 이동 방법과 관련한 신호들이 사용되어집니다. 카트의 이동 속도는 또한 사람의 걷는 속도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3 - 4km/hr 또는 1.0 - 2.5 m/sec).
      • 어떤 주어진 작업여건에서 밀기, 당기기 또는 이동과 관련한 사용 힘의 한계를 조정하는 것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뿐 아니라 해당 작업장내에 있는 다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 질문 일반적인 사항
    • 답변

      누가 작업 중 밀기 와 당기기 동작을 사용하는 걸까요?

      • 작업자는 아주 광범위한 작업 행동에 있어서 밀기와 당기기 기술을 사용합니다. 다음의 동작들이 주 예가 될 수 있습니다.
        • 판지상자와 같은 물건을 평평한 바닥으로 미끄러뜨리는 것
        • 공구를 작동시키거나 제어하는 것
        • 문을 여닫는 것
        • 포장을 하기 위해 물건을 싸거나 덮거나 하는 것

      밀기와 당기기에서 얼마나 흔하게 상해가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는 통계적자료가 있나요?

      • 이러한 행동은 아주 보편적으로 흔하게 관찰되어지고 또한 많은 상해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정교한 통계적 수치로서 밀기와 당기기에 의한 산재로는 분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해에서조차도 아주 세부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고되는 것들 중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함으로 인한 상해 (예 허리 상해)가 있을 수 있고 미끄러짐이나 넘어짐도 역시 밀기와 당기기 작업에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손가락이나 손의 상해 역시 나타날 수 있는 데 이는 종아리가 어떤 물체와 카트 또는 대차 사이에 끼이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통계적 수치로서는 정확히 밀기와 당기기로 인한 상해만을 분류해 내기는 어렵습니다.

      사용되어지는 힘의 양에 대한 안전한 한계치가 있을까요?

      • 밀기와 당기기 중의 몸의 움직임의 복잡한 특성 때문에 어떤 숫자화 된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우 많은 요인들이 작업자가 수평으로 밀기와 당기기를 하는 데 필요한 힘의 양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 몸무게와 체력
        • 힘을 가해야 하는 부위의 높이
        • 힘을 가하는 방향
        • 몸으로부터 힘을 가하는 곳까지의 거리
        • 지세 (앞으로 굽히거나 또는 뒤로 기댄 상태)
        • 마찰정도 (바닥과 신발간의 마찰 또는 손잡이 부분과 손과의 마찰)
        • 밀거나 당겨야 할 거리와 시간

      수평 밀기와 당기기를 위한 힘의 한계는 얼마나 될까요?

      • 표 1과 2는 수평 그리고 수직으로 밀기와 당기기를 위한 힘의 상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들은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힘의 양을 보여줍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표에서 보여주는 사용될 수 있는 힘의 양은 밀거나 당겨지는 물체의 무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러한 힘의 상한선을 중량한계를 위한 권장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훈련된 사람으로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서 만이 작업자에게서 발휘된 힘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 표 1에서 보여주는 수평방향 밀기와 당기기에 사용되어 질 수 있는 상한 치는 작업조건에서 초과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실제로, 밀기와 당기기 작업이 낮은 정도의 힘을 요구할 수록 안전하고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작업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입니다.
        • 손이 어깨 위에 있거나 허리높이 아래에 있는 상태로 물건을 밀거나 당기는 경우
        • 5초 이상의 긴 시간동안 힘을 쓰는 경우
        • 몸을 물체 앞에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쓰는 경우
      • 작업자가 그의 몸이나 발을 아주 단단한 물체에 대고 힘을 쓰는 경우 좀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최고 675n 또는 75kgf 까지)
        표 1 수평방향 밀기 또는 당기기 작업 시 권장되는 힘의 상한 치
        조건 상한 치(n) 활동 예
        a 서있는 자세
        전신이용 225n (23kgf) 대차나 카트 조정 바퀴가 달린 물체를 밀거나 당김
        종이롤 등을 끌채로 당김
        팔과 어깨 근육을 주로,
        또는 팔을 완전히 편 상태
        110n(11kgf) 몸을 앞으로 내민 상태로 물체를 옮김
        어깨 높이 이상에서 물건을 밈
        b 무릎을 굽힘 188n(19kgf) 보수작업등에서 장비 부속을 제거/재 설치
        제한된 공간 내에서의 작업(터널, 관로 등)
        c 앉은 자세 130n (13kgf) 수직 지렛대 조작 (바닥에 있는 무거운 물체를 움직임)
        물건을 컨베이어에서 꺼내거나 올림 트레이 옮김
        이상은 1986년 eastman kodak company 에서 발행한 ergonomic design for people at work. vol 2.에서 발췌한 내용임
        힘의 단위인 뉴턴(n)과 kgf의 관계는 10n 은 대략 1kgf와 같습니다.

      수직 밀기와 당기기를 위한 힘의 한계는 얼마나 될까요?

      • 표 2에 정리된 것은 수직으로 밀고 당길 때 사용되어 질 수 있는 힘의 상한 치를 기술한 것입니다. 예시로는 수직으로 힘을 가하거나 수공구를 작동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대개가 반복적으로 행해지게 되는 경향이 있어 간헐적인 밀기와 당기기보다 훨씬 더 육체적인 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업은 가능한 한 표 2에서 나타난 것보다 작은 양의 힘을 사용해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표 2 수직방향 밀기 또는 당기기 작업 시 권장되는 힘의 상한 치
        조건 상한 치(n) 활동 예
        끌어내리기 540 (55 kgf) 제어행위, 손가락으로잡기(안전샤워 등)
        (머리 위 높이)
        200 (20 kgf) 체인호이스트 작동
        손 전부를 이용 꽉 쥐기 (5cm 지름이하의 것)
        끌어내리기(어깨높이) 315 (32 kgf) 제어행위, 손가락으로잡기(안전샤워 등)
        끈으로 매다는 행위
        끌어올리기
        바닥에서25cm 높이 315(32 kgf) 한 손으로 물건을 들어올림
        팔꿈치 높이
        어깨높이
        148 (15 kgf)
        75 (7.5 kgf)
        뚜껑 등을 열기
        밀어 내리기
        팔꿈치 높이 287 (29 kgf) 포장, 봉인행위
        밀어올리기
        어깨 높이 202 (20 kgf) 물건의 한쪽 끝을 들어올리기 (파이프 등)
        높은 선반으로 물건을 들어올리기
        이상은 1986년 eastman kodak company 에서 발행한 ergonomic design for people at work. vol 2.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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