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 | 수수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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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규모 | |
1.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가구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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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기 사업장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이전·변경 하는 경우 | - | 67,000 |
3.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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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기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 | 3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