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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수수료

심사 수수료
심사대상 수수료(원)
종류 규모
1.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가구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가. 전기계약용량이 500kW 미만
  • 나. 전기계약용량이 2,000kW미만
  • 다. 전기계약용량이 2,000kW이상
  • 84,000
  • 123,000
  • 183,000
2.상기 사업장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이전·변경 하는 경우 - 67,000
3.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가. 3기 미만
  • 나. 6기 미만
  • 다. 6기 이상
  • 44,000
  • 58,000
  • 67,000
4.상기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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