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사고 감소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지역별 사고사망 특성에 따라 확인주기가 단축되어 시행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상시 안전관리체제 강화를 위하여 계획서 확인일정을 월 단위 공문 통보 후 사업장에 불시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미 이행 시 행정조치가 즉시 시행될 수 있으니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 |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 |
개구부(추락) |
1. 자재반출입구, Dry Area, EPS, 덕트 개구부 등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갱폼(낙하, 추락) |
1. 앵커볼트 선해체 2. 옥상·옥탑, 계단실외벽, 엘리베이터실외벽 등에 콘트리트 타설 전 매립볼트 설치 누락 3. 갱폼 최하단 작업발판 훼손 |
낙하물 방지망(추락) | 1. 설치 해체시 안전블록 등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이동식비계(추락, 전도) |
1. 이동식 비계안전난간, 작업발판 미설치 2. 아웃트리거 등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상·하 승강통로는 비계내측에 설치토록 권고 |
비계(추락, 붕괴) |
1. 비계 안전난간, 작업발판 미설치 2. 골조·마감공사 진행 시 벽이음 적정 설치 3. 심사 시 논의된 비계 내측 상·하 승강설비 미설치 |
건설기계장비(충돌, 낙하) |
1. 건설기계장비 작업 시 신호(작업유도) 상태 및근로자 통행로와의 구분 2. 장비 용량에 따른 양중 작업의 적정 여부 및 줄걸이 작업의 적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