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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수리·해체업 석면작업

석면안전관리

선박의 구조

1.거주구역:선원실, 사무실, 식당, 휴게실 등이 설치된 장소
																							 2.선교:할해 및 운행 지휘소라 할 수 있으며 조타실, 항해계기, 해도실, 무선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3.기관실:기관제어실, 추진기관과 발전기, 보일러, 각종 펌프 등 보조기관들이 설치되어 있음
																							 4.화물창:이중저 상부에 상갑판까지 횡격벽을 적당한 간격으로 세워 화물창을 구획하고 상부의 개구부를 해치(화물창덮개)라고 하며 항해 중에는 수밀유지를 위해 창구 덮개 등으로 강제 밀폐
																							 5.이중저:선수,선미부를 제외하고 선박 바닥은 이중저 구조를 가지게 되어 선체의 강도를 향상시키고 밸러스트 탱크로 선박의 복원성을 조절하는 역할
 

선박내부 석면함유(의심)물질 위치 및 종류

1.표면 분무재:천장, 철골, 벽, 파이프 등의 표면에 뿜필(분무) 또는 미장된 석면함유물질(내화, 방음, 결로방지 등의 목적)
																							 2.보온/단열재:파이프, 보일러, 탱크, 기관의 보온/단열,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 석면함유물질
																							 3.기타 자재:천장재(천장텍스), 바닥재(바닥타일), 벽재(밤라이트), 석면개스킷, 석면패킹, 석면사(석면로프), 석면테이프, 브레이크라이닝 등
 
1.표면 분무재: 내화 피복용, 흡음/단열용, 결로방지용으로 사용되며, 석면분진의 비산위험이 가장 높은 물질
																							 -기관실, 비상용 소방펌프실 등과 밀접한 벽, 페리에서는 차량용갑판과 밀접한 주거구 갑판 뒷면 등에 사용
																							 2.보온/단열재: 연료, 가스등의 배관, 온수관, 공조덕트에 사용되는 외에 보일러, 탱크 등 상온보다 옾은(낮은) 기기장치의 열전연에 사용되어져 분무재에 이어 비산 하기 쉬운 석면함유물질
3.기타 자재: 거주구역의 천장재(택스타일), 벽재(밤라이트), 바닥재(바닥타일), 배관 등의 플랜지 패킹재(개스킷) 및 마찰재(브레이크 라이닝)로 사용되었으며, 건조된 상태로 파쇄하지 않는다면 비산의 위험이 낮은 석면함유물질
 

선박수리·해체업 석면작업 실태조사 결과

- 2011년도 국내에서 해체, 수리(보수) 및 정기검사를 실시한 선박 43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 선박의 건조 시기별 석면 검출 현황
     
    선박의 건조 시기별 석면 검출 현황
    건조시기 조사 선박수(척) 석면 검출된 선박수(척) 검출율(%)
    1990년 이전 10 9 90.0
    1990년대 25 18 72.0
    2000년대 이후 8 6 75.0
    총 합 43 33 76.7
  • 선박의 건조 규모별 석면 검출 현황
     
    선박의 건조 규모별 석면 검출 현황
    선박의 규모 조사 선박수(척) 석면 검출된 선박수(척) 검출율(%)
    3000톤 이상 6 5 83.3
    500 ~ 3000톤 9 8 88.9
    500톤 이하 28 20 71.4
    총 합 43 33 76.7
  • 용도별 석면 검출율, 석면의 종류, 함유율
     
    용도별 석면 검출율, 석면의 종류, 함유율
      시료수(개) 석면검출(개) 검출율(%) 석면의 종류 함유율(%)
    보온단열재 193 68 35.2 백석면 2~90
    가스켓 42 17 40.5 백석면 3~70
    마찰재 17 5 29.4 백석면 10
    기타 16 1 6.3 백석면 10
    종합 268 91 34.0 백석면 2~90
 

선박수리·해체 근로자의 석면질환 사례

사례1) 선박해체 작업자에게서 발생한 폐암(2003년)-1.28년간 선박해체 작업을 수행하던 작업자가 폐암으로 사망 2.과거 선박에 사용된 석면함유 단열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석면에 노출된 것이 원인
																							 사례2) 선박기관 해체 작업자에게서 발생한 폐암(2007년)-1.1974년 입사하여 선박기관 해체, 부품교환 및 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 폐암으로 사망 2.선박기관 및 부품 해체시 석면테이프, 석면개스킷, 석면포를 취급하는 등 석면에 노출된 것이 원인
																							 사례3) 폐선박 해페 작업자에게서 발생한 악성중피종(2011년)-1.1976년부터 약 35년 동안 폐선박 해체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 악성 중피종으로 사망 2.장기간 폐선박 해체시 석면에 노출된 것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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