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바로가기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산재예방요율제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위험성평가 실시, 컨설팅 및 인정심사 신청, 위험성평가 교육(민간교육)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홈페이지
 

산재예방요율제란?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 일괄 계속 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적용방법

  •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으면, 인하율이 큰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인정 유효기간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 교육 인정 10%
    • 인정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교육 인정 1년, 근로시간 단축 2021. 6. 30.까지
 

업무처리절차

1.재해예방활동 신청(사업주) 2.재해예발활동 수행(사업주) 3.재해예방활동이행 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보건공단) 4.보험료율에 반영(근로복지공단)
 

인정 취소

  • 중대재해(사망사고 등)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 공표 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인 경우 산재예방요율 인하 취소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재해예방활동의 신청 등)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