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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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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목적

  • 공공 공사 입찰 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실적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사전 자율안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대상

  • 대상 건설업체는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감안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구분 평가지표 배점범위 비고
    공통항목
    (100점)
    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 40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나.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중 정규직 비율 40 상시 안전보건활동 촉진
    다. 안전보건 조직 20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가점 항목
    (5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 5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105  
  • 제1호의 건설업체를 제외한 건설업체
     
    제 1호의 건설업체를 제외한 건설업체
    구분 평가지표 배점범위 비고
    공통항목
    (100점)
    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 50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나. 안전보건조직 50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가점 항목
    (5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 5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105  
    ※ 비고: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실적 제출 방법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적(고시 별지서식 및 증빙서류)을 공단으로 제출
 

관련 고시 및 세부지침

 
관련고시
 
세부지침
 

평가결과 안내

  • 건설업체별 개별 송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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