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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

 

업무절차

업무절차
업무흐름도
  1. 주요내용
1.진단요청
  1. 자율 또는 산안법 제 49조에 의한 사업주가 요청
2.사전예비조사
  1. 진단분야, 진단기간 및 일수 산정협의, 유해·위험요소 파악
3.진단반 편성
  1. 사업장 특성을 교려하여 진단분야별로 편성
4.진단계약 체결
  1. 사업주와 협의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진단금액, 기간, 이수, 보고서제출일, 제출수량 등)
5.진단실시
  1. 전문분야별로 진단실시
6.보고서 작성
  1. 진단에 참여한 전문분야별 담당자가 작성
7.보고서 제출
  1. 사업주와 협의하여 진단계약서에 명기된대로 처리(명령진단은 30일 이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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