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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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1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및 건설업체 본사를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탁 기술지원을 통해 추락재해 예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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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물량 : 60,000개
사업 추진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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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이슈재해 대응 등을 위한 고용노동부·공단 사업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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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등 사고사망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공종 등을 우선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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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회사 본사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통한 불량건설업체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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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본사의 무상 안전관리 지원신청을 유도하여, 1억 미만 건설현장 발굴·지원 노력 강화
사업 추진절차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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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준 평가, 재해원인분석 및 대책제시, 산업재해예방정책·제도 홍보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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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위공종별 및 향후 예정공종에 대한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도출 및 구체적인 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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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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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일반, 특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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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안전조치) 사업장 3대 안전조치 기술지원
※ 3대 안전조치
① 추락위험 방지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
② 끼임위험 방지조치: 컨베이어, 파쇄기 등의 안전장치 설치, 수리·점검시 운전정지 등
③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상시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