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자원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설비 보유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재해 예방에 기여
사업물량 : 46,000개소
사업 추진방향
고위험 설비·작업·공정 등을 보유한 업종·사업장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우선 선정·지원
기술지원 희망 사업장을 선정·지원하여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노력 지원
산재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이슈재해 대응 등을 위한 고용노동부·공단 사업 연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목표물량의 50%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
사업장 실태평가에 따른 등급별 차등관리를 통해 개선 실행력 강화, 예방자원 효율성 강화
사업 추진절차
지원 내용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위험기계기구, 취급 화학물질 등 파악을 통한 기술지원, 산업재해분석 및 대책 제시, 기술자료 또는 산재예방정책·제도 홍보 제공,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등을 지원 - 안전보건관리담당 업무지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