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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1. 목 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교육기관의 교육 품질 제고 및 법적 책임을 확보하며 기관의 수준 향상을 유도
 

2.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 개정 2020.01.1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2.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3.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 개정 2020.01.16 -
 

3. 절 차

건설업기초교육기관 절차
건설업기초교육기관 절차
평가지표 구성
평가계획 공고
평가반 구성 및 사전교육
교육기관 자체평가
평가자 방문평가
결과검증 및 통보
이의신청 접수
결과확정 및 통보
최종결과 공표
 

4. 일 정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일정
업무내용 일정 비고
평가지표 확정 및 공개 6월 실무, 평가운영위원회
평가 설명회 개최 평가기관 등
평가계획 공고 및 평가일정 안내 평가일정 확정
평가반 사전교육 workshop
방문평가 실시 7~8월 평가일정 확정
평가결과 검토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안내 9월 실무위원회
이의신청접수 이의제기기간 : 7일
평가결과 등 최종 심의 운영위원회
최종 평가결과 공표 10월 공단 홈페이지 등
 

※ 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항목

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항목
A. 운영체계분야(400점)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 체계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B. 업무성과분야(600점) B1. 교육 관리
B2. 교육생 관리
B3. 고객 만족도
B4. 교육 후 평가 및 개선 노력
B5. 수시점검 결과
 

6. 평가등급

  • 5단계 평가등급(절대평가)
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등급(절대평가)
등급 점수분포
S등급 900점 이상
A등급 800∼900점 미만
B등급 700∼800점 미만
C등급 600∼700점 미만
D등급 600점 미만
 
  •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연번 이름 연락처 비고
1 김영록 052-703-0104 평가 업무계획 및 총괄(정)
2 이현주 02-6924-8877  
3 류효지 02-6924-8878  
4 김희진 052-703-0109 평가 업무계획 및 총괄(부)
팩스 052-703-0368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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