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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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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대응 종합상황실 운영

사고조사

 

목적

  • 각종 경로를 통해 수집된 사업장 인적사고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2차 재해예방 및 동종재해 재발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상황관제시스템 구성

  • 정보수집원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언론보도, SNS, 공단 일선기관 등
  • 정보내용 : 사고내용, 기상정보 등
  • 정보활용 : 사고내용에 따른 즉시 대응 체계 유지 및 선제적 산재예방활동 전개
사고대응 종합상황실 운영

상황실 운영

  • 실시간 정보수집 체계 구축(2조 2교대)
  • 산재예방사업을 위한 사고분석 정보 제공
  • 대형사고에 대응을 위한 즉시 상황전파체계 구축
사고대응 종황상황실 현황판

< 사고대응 종황상황실 현황판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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