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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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경로를 통해 수집된 사업장 인적사고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2차 재해예방 및 동종재해 재발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상황관제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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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원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언론보도, SNS, 공단 일선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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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용 : 사고내용, 기상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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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용 : 사고내용에 따른 즉시 대응 체계 유지 및 선제적 산재예방활동 전개
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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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정보수집 체계 구축(2조 2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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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사업을 위한 사고분석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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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에 대응을 위한 즉시 상황전파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