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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요청

  • 수입 석면함유제품의 석면함량(1%이하)등 확인업무는 2011년 4월 1일 부터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수행합니다.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절차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절차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절차
신청인
  1. 확인요청서 > 접수
  2. 확인서 발급 > 확인서 작성
처리절차
  1. 접수
    1. 서류확인
    2. 현장확인 > 시료 채취 > 분석의뢰 > 시료분석 > 결과통지 > 확인서 작성 *서류확인만 실시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기관 및 처리기한
  1. 접수 -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2. 시료 채취 -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3. 분석의뢰 -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4. 시료분석 - (공단연구원)
  5. 결과통지 - 분석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
  6. 확인서 작성 -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7. *서류확인만 실시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 분석의뢰일로부터 2일 이내

확인종류 및 대상

  • 확인종류 및 대상
    확인종류 서류확인 현장확인
    대상 확인요청서와 아래의 해당되는 첨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품 시험성적서
    수입제춤 석면함량 등 확인서 사본
    서류확인 대상 첨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견품반출 허가서를 제출)
    절차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입자에게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서 발급 견품반출 허가서를 제출한 확인요청서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에 의해 진행
    확인요청서를 제출한 해당 지역본부 또는 지사 직원이 세관을 방문하여 시료(견품)채취
    채취된 시료를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분석의뢰
    연구원은 의뢰받은 시료의 석면함량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통보
    통보 받은 지역본부 또는 지사는 수입자에게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학인서 발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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