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종류 | 서류확인 | 현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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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확인요청서와 아래의 해당되는 첨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품 시험성적서 수입제춤 석면함량 등 확인서 사본 |
서류확인 대상 첨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견품반출 허가서를 제출) |
절차 |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입자에게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서 발급 |
견품반출 허가서를 제출한 확인요청서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에 의해 진행 확인요청서를 제출한 해당 지역본부 또는 지사 직원이 세관을 방문하여 시료(견품)채취 채취된 시료를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분석의뢰 연구원은 의뢰받은 시료의 석면함량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통보 통보 받은 지역본부 또는 지사는 수입자에게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학인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