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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제도 현황

부패행위징계양정기준

금품 및 향응수수 금액별 징계양정기준
  1. 비위유형
  2. 수수행위
  3. 금액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4. 5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음수수의 경우
  1. 수동, 견책, 정직, 면직, 파면
  2. 능동, 감봉, 정직, 면직,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음수수를 하고, 위험·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수동, 감봉, 면직, 면직, 파면
  2. 능동, 정직, 면직,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음수수를 하고, 위험·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수동, 정직, 면직, 파면
  2. 능동, 면직, 파면

감경제한 대상 부패행위

  •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성폭력 범죄, 성매매 범죄 등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의무적 고발대상

  • 금품 또는 향응 수수, 배임, 횡령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채용, 근무평정, 계약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 횡령금액(200만원 미만)을 전액 변상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횡령, 뇌물수수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 다시 횡령, 뇌물수수 중 어느 한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을 지명하되,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단 직원으로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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