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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심사 및 확인절차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사절차

 
1.사업주가 공단에 제출 2.심사진행 3.적정시 사업주에게 결과교부(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4.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 결과보고  5.부적정시 해당공사 인허가관에 사실통보 6.지방노동관서에 행정조치 요청 7.지방노동관서는 사업주에게 공사착공 중지 및 계획변경 명령
심사절차
사업주 > 제출
공단(지역본부, 지사)
심사
  1. 1.적정·조건부적정 > 결과교부(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2. 2.부적정
    1. 사실통보
    2. 해당인·허가관
    1. 행정조치 요청
    2. 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관서 > 공사착공 중지 및 계획변경 명령 > 사업주
결과교부(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1. 1.사업주
  2. 2.결과보고 > 지방노동관서
 

확인절차

 
공단은 일정통보 및 개선확인을 사업주에게 전달 2.공단은 확인 후 조건부 적정시 사업주에게 결과교부(5일 이내)
확인절차
공단(지역본부, 지사)
  1. 1.확인
  2. 2.일정통보, 개선확인 > 사업주
확인
  1. 1.적정·조건부적정, 결과교부(5일 이내) > 사업주
  2. 2.행정조치요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노동관서 > 행정조치 > 사업주
 

서식 다운로드

 
  • 주요 공법 및 작업방법 변경 시 계획서 이력관리표
     
    다운로드

  • 관리책임자 변경 시 계획서 내용 인계·인수 확인서
     
    다운로드

계획서 통합지원시스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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