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공공/민간기관 평가
  • 보건관리전문기관
  • 사업개요

보건관리전문기관

1. 목 적

  • 「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 및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의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

2.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②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②항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20.01.1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제①~⑧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제①~⑧항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① 공단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기관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개해야 한다.
- 개정 2020.01.16 -

3. 절 차

보건관리전문기관 절차
보건관리전문기관 절차
평가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평가실시공고
평가설명회 개최
평가반구성 및 워크숍 실시
평가실시
평가결과 확정 및 이의신청 접수
운영위원회 보고
평가결과 공표
 

4. 일 정

보건관리전문기관 일정
업무내용 일정 비고
평가지표(매뉴얼) 확정 2월 실무·평가운영위원회
평가계획 공고 및 평가일정 안내  
평가 설명회 개최 평가 대상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등
평가반 사전교육 평가반 대상 교육 실시  
방문평가 실시 3월~5월  
평가결과 검토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안내 5월 실무위원회
이의신청접수 이의제기기간 : 7일
평가결과 등 최종 심의 6월 운영위원회
최종 평가결과 공표 7월 공단 홈페이지 등

※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항목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항목
A. 운영체계분야(200점) A.1 운영관리
A.2 인력관리
B. 기술지도의 충실성(500점) B.1 작업환경관리
B.2 건강관리
B. 업무성과(300점) C.1 재해감소 등 (업무상질병감소, 작업환경개선 실적 등)
C.2 만족도 등 (만족도, K2B 시스템 활용 등)
B. 가·감점(±100점) D.1 우수사례 (기술지도 우수사례, 포상)
D.2 행정처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6. 평가등급

  • 5단계 평가등급(절대평가)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등급(절대평가)
등급 점수분포
S등급 900점 이상
A등급 800∼900점 미만
B등급 700∼800점 미만
C등급 600∼700점 미만
D등급 600점 미만
  •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연번 이름 연락처 비고
1 이정미 052-703-0103 평가 업무계획 및 총괄(정)
2 강도욱 052-703-3303  
3 강준하 052-703-3315  
4 박주희 052-703-0108 평가 업무계획 및 총괄(부)
팩스 052-703-0368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