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②항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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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20.01.16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제①~⑧항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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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기관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개해야 한다. - 개정 2020.01.16 - |
업무내용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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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매뉴얼) 확정 | 2월 | 실무·평가운영위원회 |
평가계획 공고 및 평가일정 안내 | ||
평가 설명회 개최 | 평가 대상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등 | |
평가반 사전교육 | 평가반 대상 교육 실시 | |
방문평가 실시 | 3월~5월 | |
평가결과 검토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안내 | 5월 | 실무위원회 |
이의신청접수 | 이의제기기간 : 7일 | |
평가결과 등 최종 심의 | 6월 | 운영위원회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7월 | 공단 홈페이지 등 |
※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A. 운영체계분야(200점) |
A.1 운영관리 A.2 인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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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술지도의 충실성(500점) |
B.1 작업환경관리 B.2 건강관리 |
B. 업무성과(300점) |
C.1 재해감소 등 (업무상질병감소, 작업환경개선 실적 등) C.2 만족도 등 (만족도, K2B 시스템 활용 등) |
B. 가·감점(±100점) |
D.1 우수사례 (기술지도 우수사례, 포상) D.2 행정처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
등급 | 점수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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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 900점 이상 |
A등급 | 800∼900점 미만 |
B등급 | 700∼800점 미만 |
C등급 | 600∼700점 미만 |
D등급 | 600점 미만 |
연번 | 이름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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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정미 | 052-703-0103 | 평가 업무계획 및 총괄(정) |
2 | 강도욱 | 052-703-3303 | |
3 | 강준하 | 052-703-3315 | |
4 | 박주희 | 052-703-0108 | 평가 업무계획 및 총괄(부) |
팩스 | 052-703-0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