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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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설치·이전·변경 시, 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제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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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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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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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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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표(2017년 10차 개정)에 따른 대상 업종명 -업종 세세분류(5자리코드)는 자료실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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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9월 13일부터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 반도체제조업(261**), 전자부품제조업(262**) 확대 시행
대상설비(5종)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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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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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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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학설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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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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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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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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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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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350 ℃) 또는 고압(980 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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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로 또는 가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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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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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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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료 파막제의 도표코딩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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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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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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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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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 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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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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