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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관

1. 목 적

  • 안전인증(법 제88조)기관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등 위탁업무수행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에 제공하는 안전보건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우수기관을 양성하기 위함
 

2.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안전인증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 및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 개정 2020.01.1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8조(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8조(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여부와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안전인증 업무 수행능력
3.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 개정 2020.01.16 -
 

3. 절 차

안전인증기관 절차
안전인증기관 절차
실무위원회 개최
평가설명회 개최
운영위원회 심의 및 평가계획 확정
평가공고
평가일정 및 사전준비사항 안내
방문평가
실무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
이의신청
운영위원회 심의 및 평가결과 확정
 

4. 일 정

안전인증기관 일정
업무내용 일정 비고
평가지표(매뉴얼) 확정 및 공개 5~6월 실무·평가운영위원회
평가 설명회 개최 평가기관 등
평가계획 공고 및 평가일정 안내 평가일정 확정
평가반 사전교육 workshop
방문평가 6~7월 평가반(2인1조)
평가결과 검토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안내 8월 실무위원회
이의신청접수 이의제기기간 : 7일
평가결과 등 최종 심의 운영위원회
최종 평가결과 공표 10월 공단 홈페이지 등
 

※ 안전인증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항목

안전인증기관 평가항목
A. 운영체계분야(400점) A1. 운영관리체계
A2. 인적자원보유 및 교육훈련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A4. 종합기술 지원체계구축
A5.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B. 업무성과분야(600점) B1. 안전인증 심사·확인의 충실성
B2. 수행사업장 만족도
B3. 안전인증 우수사례
B4. 정부정책반영 노력도
 

6. 평가등급

  • 5단계 평가등급(절대평가)
안전인증기관 평가등급(절대평가)
등급 점수분포
S등급 900점 이상
A등급 800∼900점 미만
B등급 700∼800점 미만
C등급 600∼700점 미만
D등급 600점 미만
 
  •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연번 이름 연락처 비고
1 이영호 052-703-0105  
2 박현아 02-6924-8855  
3 김태영 02-6924-8880  
4 김지현 052-703-0107  
팩스 052-703-0368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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