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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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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화학공장 기술지도

 

사업안내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PSM 비대상 사업장 및 화재·폭발·누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응기 등 공정·설비 또는 유사 공정을 보유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화재·폭발 및 유해·위험물질 누출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화학사고 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해 드립니다.
  • 사업추진 배경설명 및 화학사고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책임자 등 사전 교육을 제공하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공정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물질·설비별 사업장 맞춤형 교재 등을 개발·보급합니다.
 
사업안내
사업안내
대상 사업장 선정
안전관리책임자 등 교육
1차기술지원
2차기술지원
  1. > 개선 > 종결
  2. > 미개선 > 고용부 보고
 

사업대상

  • 화재·폭발·누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우선 선정
  • 사업장 우선순위
    ① 제조업 사업장 중 최근 3년 이내 화학사고 사업장
    ② 30년 이상 노후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③ PSM 대상 적용물질 규정수량 10% 이상 사업
    ④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화학물질 취급업종 사업장
    ⑤ 기타 사업수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지도내용

  •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 예방 중심의 기술지도 실시
     
     
    임무 리스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기술지도 사항
    제37조 안전보건표지 부착 여부
    제29조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신규 근로자 포함)
    제84조, 제93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실시 여부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게시·교육 여부
    제125조, 제130조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여부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확인 여부
    • 반응기 등 화학설비 보유업체 및 유해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도 실시(법적 공통사항에 대한 지도 병행)
    • 기술지도 내용
      •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 화기 취급시 안전조치 사항
      • 화학물질 운반방법의 안전조치 사항
      •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위험방지조치 사항
      • 기타 안전보건조치 및 관리상태 등
    • 기술지도 시 법정 공통 지도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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