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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요청

  • 수입 석면함유제품의 석면함량(1%이하)등 확인업무는 2011년 4월 1일 부터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수행합니다.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이란?

  •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에 따른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및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수입되는 석면함유제품의 석면함량 등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1년 4월 1일부터 수행합니다.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요청 방법

  • HSK코드 품목분류표상의 석면함유제품 코드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요청서와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하여 해당 수입제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 제품 시험성적서(수입되는 제품이 석면함량 1% 이하를 증명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해당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서 사본(동일 제품으로 종전 공단에서 석면함량 1% 이하로 확인을 받은 확인서)
    • 석면함유제품 수입확인 적용제외 확인서( 제품 사용자가 확인서를 작성)
    • 상기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석면함량 확인을 위하여 수입 제품에 대한 견품반출 허가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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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 “HSK코드"란 국제적 통일품목 분류체계인 HS(Harmonized System)협약에 의해 HS 품목분류표 6단위 코드를 우리나라에서 10단위로 세분화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의 코드를 말합니다.
  • “국제공인시험기관”이란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표준에 따라 고형물 중 석면(bulk asbestos)의 분석 분야에 대해 인정을 획득한 시험기관으로,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에 등록된 국가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된 기구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이어야 합니다.
  • 견품반출 허가서 양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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