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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사 수수료
심사대상 수수료
(원)
종류 규모
  •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2.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 3.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을 제외한다)
    ㆍ판매 및 영업시설ㆍ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ㆍ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
  • 4. 연면적 5,000㎡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가.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 5개소 미만 44,000
나.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 10개소 미만 58,000
다.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 10개소 이상 67,000
  •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대상 교량 1개소 44,000
  • 터널건설 등의 공사
가. 길이 50미터 미만 44,000
나. 길이 500미터 미만 58,000
다. 길이 500미터 이상 67,000
  • 다목적댐ㆍ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ㆍ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대상댐 1개소 58,000
  • 굴착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가. 굴착공사 5개소 미만 44,000
나. 굴착공사 10개소 미만 58,000
다. 굴착공사 10개소 이상 67,000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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