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제④항(특수건강진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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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3항에 따른 진단·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20.01.16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2조 제①~②항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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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관한 관리 능력 2. 건강진단·분석 능력,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등 건강진단 업무 수행능력 3. 건강진단을 받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만족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 개정 2020.01.16 - |
업무내용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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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매뉴얼) 확정 | 2025년 예정 | 실무·평가운영위원회 |
평가계획 공고 및 평가일정 안내 | ||
평가 설명회 개최 | 평가 대상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등 | |
평가반 사전교육 | 평가반 대상 교육 실시 | |
방문평가 실시 | ||
평가결과 검토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안내 | 실무위원회 | |
이의신청접수 | 이의제기기간 : 7일 | |
평가결과 등 최종 심의 | 운영위원회 |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공단 홈페이지 등 |
※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A. 운영체계분야(400점) |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A.5. 종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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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업무성과분야(600점) |
B.1.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B.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B.3. 신규 발굴율 B.4. 고객만족도 B.5. 그 밖의 제반사항 B.6. 직업병 감시체계 |
등급 | 점수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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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 900점 이상 |
A등급 | 800∼900점 미만 |
B등급 | 700∼800점 미만 |
C등급 | 600∼700점 미만 |
D등급 | 600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