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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절별 기후변화 건강보호
  •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및 예방조치
  •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계절별 기후변화 건강보호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 실내·외 작업장에서 폭염이 계속되어 온도가 상승하는 혹서기에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기본수칙 이외에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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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폭염 단계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공통사항 •기상 상황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를 실시간 제공(기상청 홈페이지, 앱 활용)
    • 온열 노출 단위 작업장소별 온도·습도계를 활용하여 체감온도 측정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시설) 설치 확인
    •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장소에서 작업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2인 1조(buddy) 작업토록 관리
    • 실내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온열질환 민감군이란? ▴비만, 당뇨, 고·저혈압 등 질환자, ▴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 ▴고령자, ▴폭염 노출작업 신규 배치자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이란? 육체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작업으로 열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
    주의 •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경고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위험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하기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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