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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 목 적

  •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관리함으로써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
 

2.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개정 2020.01.1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① 공단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ㆍ분석 충실성 및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 등 기술지도 업무 수행능력
3.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개정 2020.01.16 -
 

3. 절 차

민간재해예방기관 절차
민간재해예방기관 절차
실무위원회 개최
평가설명회 개최
운영위원회 심의 및 평가계획 확정
평가공고
평가일정 및 사전준비사항 안내
방문평가
실무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
이의신청
운영위원회 심의 및 평가결과 확정
 

4. 일 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일정
업무내용 평가기간 비고
평가계획 안내 및 공고 2월 실무·평가운영위원회
평가반 구성 및 사전교육 평가기관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일정 확정
지도기관 자체평가 workshop
방문평가 및 설문평가 3~6월 평가반(2인1조)
평가결과 검토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안내 7월 실무위원회
이의신청접수 이의제기기간 : 7일
평가결과 확정 및 제출 운영위원회
최종 평가결과 공표 7월 공단 홈페이지 등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항목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항목
A. 운영체계(200점) A.1 운영관리
A.2 인력관리
B. 업무충실성(500점) B.1 유해·위험요인 확인
B.2 유해·위험요인 개선
C. 업무성과(300점) C.1 재해감소
C.2 만족도 등
D. 가·감점(±100점) D.1 우수사례
D.2 행정처분
 

6. 평가등급

  • 5단계 평가등급(절대평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등급(절대평가)
등급 점수분포
S등급 900점 이상
A등급 800∼900점 미만
B등급 700∼800점 미만
C등급 600∼700점 미만
D등급 600점 미만
 
  •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연번 이름 연락처 비고
1 김영록 052-703-0104 평가 업무계획 및 총괄(정)
2 이창진 02-6924-8853  
3 홍용운 02-6924-8857  
4 김희진 052-703-0109 평가 업무계획 및 총괄(부)
팩스 052-703-0368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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