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없는 필수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특성에 적합한 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진단결과 유소견자를 사후관리하여 건강한 노동권을 확보토록 하기 위함
사업절차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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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 배달종사자 · 대리운전자 · 온라인배송기사 · 화물차주 · 보험설계사 · 방문 판매업자 ·학습지 방문강사 · 소프트웨어 기술자 · 골프장 캐디 · 대출 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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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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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환경미화원(30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산재보험 피보험자수(신청일 기준)로 30인 미만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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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14조제1항 및 동법 시형령 제17조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규모 기업집단 기업에서 종사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 종사하는 자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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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건강진단 비용의 80%(1 · 2차 항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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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 신청경로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직종별 건강진단 → 사업신청
※ 예산 소진시 신청 제한하며, 공지사항에 신청 중단 공지
대상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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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된 사업장의 지원대상 여부(직종, 사업장 규모 등)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신청결과 확인안내를 SMS로 전송
※ 비용지원 신청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하며, 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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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종별 건강진단 신청결과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출 후 건강진단 실시
※ 반드시 대상 여부 확인 후 건강진단기관 방문(대상 선정 이후 검진 건에 대해서만 비용지급 가능)
※ 출력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직종별 건강진단 → 신청결과 확인
※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예산 소진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건강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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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건강진단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 실시
※ 직종별 건강진단 참여기관 현황은 "직종별 건강진단 -> 공지사항"을 참조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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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결과는 공단 K2B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송 · 비용 청구
비용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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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신뢰성 등을 심사한 후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건강이상자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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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는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사후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