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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

1. 목 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의 운영체계와 업무성과 등 각 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석면조사의 수준을 제고하고 우수기관을 양성하기 위함
 

2.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제③항(석면조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제③항(석면조사기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20.01.1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8조 제①~②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8조 제①~②항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석면조사, 석면농도측정 및 시료분석의 신뢰도 등을 포함한 업무 수행능력
3.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 개정 2020.01.16 -
 

3. 절 차

석면조사기관 절차
석면조사기관 절차
평가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평가실시공고
평가설명회 개최
평가반구성 및 워크숍 실시
평가실시
평가결과 확정 및 이의신청 접수
운영위원회 보고
평가결과 공표
 

4. 일 정

석면조사기관 일정
업무내용 평가기간 비고
평가지표(매뉴얼) 확정 2025년 예정 실무·평가운영위원회
평가계획 공고 및 평가일정 안내  <
평가 설명회 개최 평가 대상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등
평가반 사전교육 평가반 대상 교육 실시  
방문평가 실시  
평가결과 검토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안내 실무위원회
이의신청접수 이의제기기간 : 7일
평가결과 등 최종 심의 운영위원회
최종 평가결과 공표 공단 홈페이지 등
 

※ 석면조사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항목

석면조사기관 평가항목
A. 운영체계분야(400점)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A.5. 종합화
B. 업무성과분야(600점) B.1. 업무수행 충실성
B.2. 석면조사결과 신뢰도
B.3. 분석능력 신뢰도
B.4. 업무수행 실적
B.5. 고객만족도
 

6. 평가등급

  • 5단계 평가등급(절대평가)
석면조사기관 평가등급(절대평가)
등급 점수분포
S등급 900점 이상
A등급 800∼900점 미만
B등급 700∼800점 미만
C등급 600∼700점 미만
D등급 600점 미만
 
  •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연번 이름 연락처 비고
1 이영호 052-703-0105 평가 업무계획 및 총괄(정)
2 김지현 052-703-0107  
팩스 052-703-0368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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