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제③항(석면조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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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20.01.16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8조 제①~②항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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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이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석면조사, 석면농도측정 및 시료분석의 신뢰도 등을 포함한 업무 수행능력 3.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 개정 2020.01.16 - |
업무내용 | 평가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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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관련 의견수렵 | 2월 | |
평가계획 공고 | 3월 | |
평가반 구성 | 3월 | |
평가 실시 | 4월 | |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10월 | 이의제기기간 : 7일 |
최종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12월 | |
평가결과 공표 | 12월 | 공단 홈페이지 등 |
※ 석면조사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A. 운영체계분야(400점) |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A5. 종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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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업무성과분야(600점) |
B1. 업무수행 충실성 B2. 석면조사결과 신뢰도 B3. 분석능력 신뢰도 B4. 업무수행 실적 B5. 고객만족도 |
등급 | 점수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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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 900점 이상 |
A등급 | 800∼900점 미만 |
B등급 | 700∼800점 미만 |
C등급 | 600∼700점 미만 |
D등급 | 600점 미만 |
연번 | 이름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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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배기두 | 052-703-0153 | 석면분야 업무 계획 및 총괄 |
2 | 강도욱 | 032-510-0623 | 평가수행(일정 및 평가지표 등) |
3 | 김주앙 | 032-510-0625 | 평가수행(일정 및 평가지표 등) |
4 | 손지원 | 052-703-0165 | 석면분야 업무 계획 및 총괄(부) |
팩스 | 052-703-0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