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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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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심사·확인절차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및 방법

  • 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전까지
  • 계획서 제출처 및 수수료 입금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입금계좌 : 계획서 심사 신청 시 가상계좌번호 안내
 

심사 절차

  • 심사절차
    사업주는 공단(지역본부/지도원)에 제출(작업시간 15일전)한다.
    심사를 통해 적정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과보고하며 사업주에게는 결과교부(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을 통보한다.(제출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교부) 하지만 부적정시 지방고용 노동관서와 해당지자체에 통보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주에게 공사착공 중지 및 계획변경 명령을 한다.
 

확인 절차

  • 확인절차
    공단(지역본부/지도원)
    1. > 확인
    2. > 일정통보 > 사업주
    확인
    1. > 조치요청(부적정) > 지방고용노동관서
    2. > 적정, 개선권고(조건부 적정, 결과교뷰(5일 이내) >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
    1. > 행정조치 > 사업주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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