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바로가기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 서비스분야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목적

  • 서비스업 중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건물관리업,음식업)의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맞춤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재해 예방에 기여
    ※사업물량 : 50,000회
 

사업 추진방침

  • 신규 설립, 재해 발생 사업장 등 고위험 사업장 우선 선정·지원
  • 대상 업종별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 기술지원 실시
  • 수행요원 역량 강화 및 지원사업장 모니터링 확대를 통한 기술지원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 서비스업(건물관리·음식업)에 특화된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 및 확산
  • 계절별 기후변화 대응(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술지원 및 예방안내
 

사업 추진절차

 
1.사업공고 2.수행기관 접수 선정 3.계약체결 및 지원대상 선정 4.기술지원 (개선완료 시 종결) 5.미개선시 공단 점검 (개선완료 시 종결) 6.미개선시 행정조치 의뢰
 

지원 내용

① 사고·질병재해 위험요인 및 필수 준수사항 지원 +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평가

  • ① 사고·질병재해 위험요인 및 필수 준수사항

    지원금액
    사고·질병재해 위험요인 ① (떨어짐) 이동식 사다리, ② (넘어짐) 계단 및 통로
    ③ (질식) 밀폐 공간, ④ (근골격계 질환) 단순반복작업, 중량물취급
    ⑤ (기후변화) 폭염, 한파 대응 등
    필수 준수사항 [위험성평가] ① (1회차) 사업장 현황파악,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 자료 제공,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시범 실시·사업장 실시 요구
    ② (2회차)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보완방안 제시, TBM 및 위험성평가 교육지원
    ③ (3회차)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이행 확인 및 직접 지원(필요시)
    [핵심안전수칙] ① (추락 예방) 작업발판·안전난간·추락방지망·개구부덮개 설치, 2인1조 작업(이동식사다리) 등
    ② (끼임 예방) 방호장치·표지판 설치, 정비·보수작업 시 운전정지, 잠금 조치
    ③ (개인 보호구)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착용 등

  •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사업주·근로자 안전의식, 산업재해예방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확인하고 차등 관리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