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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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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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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목적

  • 50인 미만 서비스업 중 사고사망 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기술지원을 통해 지원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 및 사고사망만인률 감소에 기여
    ※사업물량 : 62,500회
 

사업 추진방침

  •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사업장 상세 현황 파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3-EAT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
  • 고위험 사업장(이동식사다리 보유 건물관리업, 이륜차 배달원 직적고용 음식업) 우선 선정·지원
  • 사업장 위험성 수준평가에 따른 차등관리를 통해 개선 실행력 강화
 

사업 추진절차

 
사업 추진절차
 

지원 내용

① 사고사망 위험요인·필수 준수사항 지원 +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 (① 사고사망 위험요인·필수 준수사항)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지원금액
    사고사망 위험요인 · 건물관리업
    ① (추락) 이동식 사다리   ② (전도) 계단 및 통로  
    · 음식업
    ① (부딪힘) 이륜차    ② (전도) 계단 및 통로   ③ (끼임) 조리기구
    필수 준수사항 · 위험성평가
    ① (안내) 위험성평가 제도 및 지원시스템(On Line, KRAS)
    ② (지원)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확인, 위험성평가 샘플링 실시 및 제공
    · 핵심안전수칙
    ① (추락예방) 작업발판·안전난간·추락방지망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2인1조 작업(이동식 사다리) 등
    ② (끼임예방) 방호장치 설치, 정비·보수작업 시 운전정지, 잠금조치, 표지판 설치 등
    ③ (개인 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착용 등

  •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사업주·근로자 안전의식, 산업재해예방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확인하고 차등 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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