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연구보고서
  • 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정형벌체계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전형배,김성룡,김희성,노상헌,정영훈,박동근,조흠학
수 행 연 도
201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직접적으로 해당 행위자나 그의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벌 혹은 이제 준하는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이뤄지는 인허가 등의 심사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외연을 넓히면 세제상의 혜택 등을 통하여 이행을 유도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중 형사벌의 제재는 국가형벌권을 동원하여 사인의 이행을 강제하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형벌은 특정한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수단을 정책 집행의 주된 도구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런 원칙은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형벌조항의 목적과 필요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이라는 입법취지, 그리고 수범자가 받은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의무가 반드시 형사처벌이라는 제재를 통해서 강제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형벌은 기본적으로 자기책임 혹은 개인책임의 원리를 중추로 삼고 있고 이러한 원리는 역시 산업안전보건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선 그 행위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라는 표지를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산업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기업이 거대화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공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 불이행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 등에 관하여 검토할 때 앞서 언급한 3가지 표지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애매한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적절하게 시정할 수 있는 책임주체에 대하여는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조직의 말단에 속해있는 직접 행위자만을 상대로 한 실효성 없는 처벌만 이뤄지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특히 다층적인 거대조직을 가진 대기업이 관련된 산업안전 사고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하나의 건설사업의 완성을 위해 수개의 하도급으로 복잡하게 엮여진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분야의 적절한 규율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수사와 경우에 따라 수반되는 장기간의 형사재판 이외의 보다 적절한 예방 혹은 제재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통하여 행정이 산안현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산업현장의 감독과 관련하여 형사 제재를 하기에 앞서 감독 등의 결과, 위법사항을 적발 한 때에는 지방관서장은 위반의 유형에 따라 사전 시정조치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매 점검마다 단순 시정조치가 반복되면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적어져 산재예방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아울러 사전 시정조치가 행정관청의 내부 훈령을 근거로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적법성의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지도 형태로 이뤄지는 사전 시정조치의 필요성과 실효성, 그리고 적법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3가지이다. ① 먼저, 형사법의 이론에 비추어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형벌 혹은 과태료를 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형벌과 과태료라는 2가지 상이한 수단은 각각 어떤 이론적 혹은 정책적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부과될 수 있는 것인지를 밝혀보고 이에 근거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재의 구분 방식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만일 부적절한 규정이 있다면 그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②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 규칙의 제재규정을 연역적으로 일본의 입법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현행 산안법령의 제재규정을 일본의 그것과 비교·분석하여 양국 산안법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이 제시하는 시사점을 찾고 이를 현행 규정의 개정에 반영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일본의 예를 모범으로 하여 단기간에 구축한 체제로서 일본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산안법의 규범체계를 분석하여 적절한 시사점을 발굴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및 하위법규 중 주요한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현행 산안 법령 개정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③ 앞서 언급한 사전 시정조치의 필요성, 실효성,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것이 여전히 안전보건사고의 예방과 정책에 필요한 제도라고 한다면 그 법적 근거를 해석론 혹은 입법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타 법령과 제도에서 시행되는 사전 시정조치의 내용과 구조를 분석하고 행정지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의 예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해석론 혹은 입법적 사항을 지원한다. 3. 연구결과 형사벌과 행정형벌의 구별은 형법이 기본적으로 보호하고자하는 법익의 침해,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적ㆍ사회적ㆍ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것이 행정법규에 규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유한 의미의 형사벌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행정법규에 규정된 의무위반 행위가 형법적인 고유한 법익의 침해와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벌로 대응해야하며, 행정벌은 고유한 의미의 형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 즉 과태료 처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형법과 비교하여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흠결 부분을 제시하여 이를 보충하는 유형을 제시하는 한편,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낮은 형태의 위반 유형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전환을 제시했고 그 대표적인 유형(표시의무위반, 조사의무위반, 보관·게시의무 위반)을 안전규칙과 보건규칙에서 찾아내어 제시하였다. 한편, 사정시정조치의 합리적 법적 규율을 위하여 입법유형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포괄적입법방식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에서 크게 2가지 입법례를 설명했다. 하나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의 시정지시후 사법 처리조항(제15조 제2항)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6항의 포괄위임근거조항에 의해 근거 지워진 것이라 해석하고, 위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즉,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시정지시 불이행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그 안을 제시하면, “제00조(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벌칙규정에 “제00조(벌칙) 제0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먼저,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위반 사례에 대한 사법처리의 비교법적 분석은 행정집행 혹은 수사 및 재판절차에 있어 국제적인 흐름을 제공하여 적정한 수준의 양정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처벌규정의 개선에 관하여 적절한 판단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형사처벌의 공백이 있는 곳에는 해당 내용을 제공하고 과도한 형사처벌의 부과 혹은 실효성 없는 규정이 존치되고 있는 곳에는 해당 내용이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제재방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사전 시전조치에 관하여 해당 제도의 취지, 집행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관련 제도의 적법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산업안전보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태와 법률제도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연구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유지?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현행 형사처벌 조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울러 과태료 제재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양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정합한 제도 설계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사전 시정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그 집행에 적법성, 효율성을 확보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일선 행정관청에 도움이 되는 판단자료를 제공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에 이바지한다. 끝으로,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학회발표, 세미나 발표, 논문게재 등을 통해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를 촉진하는 매개가 될 것이다. 5. 중심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규정, 벌칙규정, 과태료, 사전시정조치, 시정명령, 행정명령, 행정지도,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