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연구보고서
  • 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책임 범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조흠학,이관형,윤영식
수 행 연 도
201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고용과 임금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복지와 건강을 중심으로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근로자의생존에 해당하는 사업장 안전과 보건문제도 중요한 노동관계의 한 축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업장내에 근로자 안전보건 보호를 책임져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노사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서비스업종에 관한 재해율을 살펴 본 결과 건물종합관리사업은 2010년기준으로 재해율이 0.78%로 일반적인 재해율이 0.7%보다 높으며, 특히 위생유사서비스업은 1.28%, 음식 및 숙박업은 1.46% 로 전체적인 평균 재해율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로자수의 증가도 2007년부터 2010년을 비교해 본 결과 음식숙박업은 21%증가하여 423,477명에서 516,560으로 증가하였다. 이외에 위생 유사서비스업은 30%가 증가하여 175,624명에서 229,45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은 18%증가하여 470,587명에서 553,97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중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은 재해율은 높지 않으나 근로자수가 다수 증가하여 755,705명에서 926,271명(23%)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업종중에서 주요한 7대 업종에 대하여 재해율을 살펴 본 결과 0.60%로 평균재해율 보다 낮지만 근로자수는 증가하여 서비스업종의 사업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재 적용제외로 되어있는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분석과 함께 사업주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적 개선방안을 통하여 사업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근로자 보호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으로 되어있는 시행령에 관한 재검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근로자보호규정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권리보호 규정의 범위와 한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 일부적용사업장의 법률적 검토와 함께 1. 건물등 종합관리사업, 2. 교육서비스업, 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6. 음식 및 숙박업, 7.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재해자 성별, 연령대별, 근무기간, 요양기간, 요일별 재해발생추이, 재해 발생형태별로 구분하여 재해 통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도급사업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함께 일부적용제외 관련한 법률적 개정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법률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국내 판례 조사와 관련한 행정조치사례 연구와 국외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률적 특징을 조사하고 공단의 재해 통계를 중심으로 7대업종의 재해현황을 분석하여 법률개정의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결과 서비스업종 중에서 7개업종에 대하여 재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재해율은 0.60%로 평균 재해율에 보다 약간 아래에 있으나 재해자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사업장수가 증가하고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재해율 비율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나 사실상 재해자수는 계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건물종합관리사업은 2010년기준으로 재해율이 0.78%로 일반적인 재해율이 0.7%보다 높으며, 특히 위생유사서비스업은 1.28%, 음식 및 숙박업은 1.46% 로 전체적인 평균 재해율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로자수의 증가도 2007년부터 2010년을 비교해 본 결과 음식숙박업은 21%증가하여 423,477명에서 516,560으로 증가하였다. 이외에 위생 유사서비스업은 30%가 증가하여 175,624명에서 229,45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은 18%증가하여 470,587명에서 553,97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중에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은 재해율은 높지 않으나 근로자수가 다수 증가하여 755,705명에서 926,271명(23%)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종의 근로자수 증가는 나타나고 있으나 재해율은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것은 아니라고 분석되고 있다. 해당하는 업종으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및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되어있다. 도소매 상품에 관한 재해자수의 증가는 크게 늘지 않아 재해율이 증가되지 않았으나 근로자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해당하는 세부업종으로는 자동차부품업 및 판매업, 소매업 등으로 구분되어있다. 그러나 앞으로 판매서비스업의 사업장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근로자수도 증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재해율로 달라질수 있다고 본다. 보건 및 복지사업으로 최근에서 사업장수와 근로자수가 늘어날 수 있는 업종이지만 사실상 현재 까지 4년간의 재해 추이로는 재해율은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편이 아니다. 해당되는 업종으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간병사업, 기타 협회 및 단체기관에 관한 업종이지만 병원 및 보육요양시설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의 증가로 재해율이 증가 할 수 있다고 본다.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은 공공행정업무, 시설조경, 폐기물, 하수폐수, 환경정화사업에 해 당하는 것으로 공공행정업무중에서 국방 및 사회보장등에 관한사업을 제외하고, 폐기물, 하수 및 폐수, 분뇨처리업과 환경정화등의 청소업등에서 계속적인 재해가 발생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를 분석해 본 결과 평균재해율을 넘어서 1.32%부터 1.28%등의 높은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수의 증가를 보더라도 최근 약 23만명정도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으며, 사업장수도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재해 예방대책이 가장 시급한 업종이라 볼 수 있다. 위생유사서비스업과 더불어 재해율이 높은 업종이 음식 및 숙박업으로 일반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등으로 되어있어 재해율도 최근 2010년에는 1.46%를 나타내고 있으며, 근로자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은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광고컨설팅, 협회등에 관한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재해율은 그다지 높지 않으나, 근로종사자수와 사업장수는 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자의 규모는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단순히 재해율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서비스업종 중에서 재해율의 증가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책임범위를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다고 본다.외국의 사업주의무규정을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HSWA)의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일반 의무(제2조)를 보면,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및 복지보장의무, 공장 및 생산시스템의 설비와 유지관리는 안전하고 보건상 위험이 없어야 하며, 재료와 물질의 사용, 조작, 저장 및 운반은 안전하고 건강에 위험이 없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정보, 지침, 훈련 및 감독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사업주의 통제 하에 있는 작업장은 안전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되어야 하며 출입수단에 대한 유지관리 및 시설이 안전하고 위험이 없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사업주의 책임을 정리하여 보면 법에 의한 기준, 규칙, 규정을 준수하고 사망 혹은 근로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알려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작업장소를 제공해야 하며(General Duties), OSHA기준을 보유, 요청 시 근로자에게 해당기준 등 제공하고, OSHA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적용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측정, 위험을 최소화 혹은 제거, 개인보호구를 포함하여 장비 및 공구를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 및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국내법에서는 노동법의 한 분야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인(私人)인 사업주에 대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를 형벌과 행정벌 및 행정지도ㆍ감독으로 담보하는 공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에는 대해서 학자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라는 사인(私人)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고, 그 사인간의 권리 관계에서 특별법형태의 부수적인 법률이므로 사인(私人)간의 사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이라는 근로조건에 관한 규제를 가하는 법률이라는 점을 우선시 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규제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의 규제는 국가가 형벌·행정벌 및 행정감독으로 근로기준에서 최저기준의 확보를 위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최저 기준이상은 당사자에게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안법의 안전보건은 최저기준을 두고, 그이상은 당사자의 안전의무에 맡기도록 한다면기 산안법의 목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본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중대한 법익에 관한 규제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노동법의 효시는 산업안전에 관한 법률이 먼저 탄생 되었다. 그래서 현행 산안법에서 그 목적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산안법이 사인(私人)간에 법률속에 파생되어진 법률이지만 안전보건의 책임과 의무관하여 완전한 공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산안법은 근로관계라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다른 차원에서 검토하면 공법적 성격의 사업주 의무주체를 파악 할 수 있고, 법의 수익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의 이행 의무주체에 대하여 사법적 청구권을 부여하는 사법적 법규가 아니라 순수한 공법적 성질의 법규라는 의미라고 판단될 수 있다. 그리고 산안법의 일부 적용에 대한 법률개정부분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서비스업의 증가로 인하여 보다 근로자수의 증가와 업종의 다양화로 인한 근로자재해 예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업종에 관하여 시행령 제2조2 별표1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 적용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시행령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시행령의 규정 중 별표를 정리하여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산안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산안법 제3조 적용범위의 단서를 개정 할 필요가 있지만 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령 별표1의 확대와 시행규칙에서의 교육시간 면제등을 통하여 사업주 책임을 부과하므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문제가되고 있는 배달 종사자의 예를 보더라도 작업장의 명확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주의 책임을부과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불명확한 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시행령 제2조의2의 별표1에 관한 내용 중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일부적용사업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업종 중에서 유해 위험한 업종의 심충분석과 재해율을 통하여 일부적영사업의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서비스업종의 특성에 따라 단순한 산안법만 가지고 예방정책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어 공정거래법, 의료법, 주택관리사법령, 사회복지 관련 법령등의 타 법률을 중심으로 연관되어 있는 타부처간에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후 타법률과 법률적 한계를 정리하는 통합적인 확대적용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에 해당하는 일부적용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법률규정등의 재개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5. 중심어 사업주책임, 근로자, 안전배려의무, 간접고용, 도급, 공법, 사인(私人) 건물등 종합관리 사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음식 및 숙박업,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배달종사자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