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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원하청관계에 있어서 사업주 책임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박종희,강선희,전형배,이승현,이관형
수 행 연 도
201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조선업, 철강업 등에 있어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사용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재해발생률, 특히 중대재해발생률이 도급업체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도급관계에서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로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이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하청업체(수급인)은 도급업체의 지원없이는 자체적인 안전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력·관리능력·자금력 부재 등이 절대적으로 부재하여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재해예방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주인 수급인과 공동으로 ‘사업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조치의무 등만을 부담할 뿐이라서 도급사업주의 책임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또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재예방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등(제29조)은 건설업·제조업 등 일부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동일한 장소에서 도급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사내하도급관계) 도급사업주의 책임에 내용, 범위,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하여 그 책임의 내용을 확정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그 법리적 근거, 내용, 책임의 범위 및 위반시 형사상·민사상 책임관계를 연구하며, 도급사업주의 책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우선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의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사내하도급이 가장 활용되고 있고 조사가 가능한 자동차산업과 조선업을 대상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재해발생현황 및 산업안전보건실태를 살펴보았다(Ⅱ). 산안법이 하도급관계에서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근로계약당사자가 아닌 도급사업주에게 일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여하는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입법자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기술적인 조치의무)에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주의 의무로 확대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고자 할 때 그 헌법적 정당성 근거는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산안법상 사업주의 책임의 일반론을 살펴보았으며, 그 이후에 원하청관계에서의 사업주 책임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산안법상 제 규정을 규정별로 그 내용·해석론·평가 및 위반의 책임 등을 검토하였다(Ⅲ). 비교법적 관점에서 도급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ILO와 EU의 국제기준을 살펴보고, 도급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 도급사업주 및 수급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영국·독일·일본의 법체계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도록 한다( ). 마지막으로 산안법상 원하청관계에 있어서 사업주 책임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면서 비교법적 검토를 참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본질적으로 법규범적 연구방법과 틀을 전제로 하여 문헌연구를 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원·하청관계에 있어서 사업주 책임과 관한 연구이므로 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원·하청관계에 있어서 사업주 책임관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조사된 실태자료·통계 및 문헌자료를 활용한다. 3.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산안법의 태생은 근로기준법이지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변모해야 되며, 산안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근로계약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스스로 위험을 만든 자를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책임이론에 비추어 산안법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를 포함하여 위험공간을 실질적으로 지배·관할하는 자의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도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수급인의 공동사용자책임을 부담케 하거나 특칙을 두고 규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우리나라가 2008. 2. 20. 비준한 ILO 협약 제155호 제17조와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협약은 둘 이상의 기업이 같은 작업장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의 각각 기업들의 협력의무는 비단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한정되지 아니하나, 산안법 제 29조는 제조업 및 건설업에 한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협약 제155호 제17조와 같은 협력의무를 규정하거나 산안법 제29조의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셋째,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할 대상사업, 도급사업주의 범위 및 산재예방조치의 내용의 문제점·한계를 지적하고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도급관계에서 산안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 책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다섯째, 산업안전보건의 사전 확보를 위하여 사내하도급근로자가 도급사업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석론적 대안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상 유해작업 도급금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원·하청관계에 있어서 사업주 책임과 관련하여 법제도 개선에 있어서 기초 자료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도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산재예방의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책임의 주체가 의무의 내용을 숙지하고 현실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며, 나아가 책임의 소재를 둘러싼 원·하청관계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5. 중심어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도급사업주의 책임, 하수급인, 사내하도급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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