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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근골격계질환예방제도 효과분석연구(2차년도)

연구책임자
서성철,최재욱,김철홍,신은규,김형수,조용민,이승길,김경희,김대성
수 행 연 도
201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근골격계질환의 증가는 1996년, 506건의 재해 승인 보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근골격계질환이 전체 업무상 질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짐에 따라, 2003년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과 활동을 규정, 독려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이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이하 유해요인조사)를 비롯한 그 동안의 예방을 위한 활동들이 질환과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정량적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2010년에 수행된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효과분석 연구(1차년도)’에서 개발, 검토된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비용편익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제도의 도입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감소 효과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이루고자 하였다. 특히, 근골격계질환이 2004년을 정점으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이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예방효과인지를 확인하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결과에 따라 향후 제도 개선 및 규제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 1차년도(2010년)에 개발된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비용편익분석모델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적합한 조사방법론 도출 - 개발된 비용편익분석모델을 적용하기 위하여 제시된 표본조사 방법에 따라 사업장 설문조사, 현장방문 조사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표본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에 대한 경제적 화폐단위의 비용편익 등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2010년에 수행된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효과분석 연구(1차년도)’를 바탕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크게 유해요인조사 비용, 작업자 교육 비용, 작업환경개선 비용, 의학적 관리 비용, 예방관리 프로그램 작성 및 기타 비용으로 구분하여 전체 비용을 구하였다. 이는 조사지를 통하여 사업장에 배부,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며, 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결측(무응답)을 줄이기 위하여 1차년도에서 제안된 조사지의 내용을 함축하고 실제 사업장 담당자들로 하여금 정합성 검토(Pilot study)를 실시하였다.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재해 감소효과를 보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정기준 변경 이후인 2007년 이후에 사업장에서 투입한 비용과 그로 인한 효과(편익)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표본 설계 단계에서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현황을 바탕으로 국내 사업장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도록 통계적 방법에 모집단 분석과 층화, 목표표본 수 추정 및 산정이 이루어졌다. 표본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를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1, 2차) 전화와 팩스, 우편의 방법을 통한 표본조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원들의 직접 방문을 통한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또한 일부 표본조사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하여 조사응답의 일치율을 평가한 결과, 전체 중 93.3%의 응답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표본조사 결과, 총 1,926개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련 정보를 확보하였다. 1,926개 사업장 중 54.4%에 해당하는 1,048개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조사를 2004년 이후 1회 이상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종에서 유해요인조사 실시 비율이 높았으며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율이 높았다.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에 소요된 비용은 사업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가 하였다. 반면,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의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주로 50인 미만의 제조업과,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이 해당되었다. 편익의 산출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통하여 업종, 규모별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경향을 파악하였으며, 2007년 이후 재해의 수와 보험급여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만, 제조업종에 비하여 건설업과 기타의 사업에서는 감소 추세가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지난 3년 간 큰 폭의 재해 감소추세가 나타났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1차년도에서 제시한 질환별 보험급여액을 바탕으로 업종, 규모별 표준보험급여액을 도출하고, 다시 업종, 규모별 근골격계질환의 감소율을 적용하여 표준보험급여액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이는 사업장별 편익으로 발생하는 금액을 산출한 것이며, 이를 사업장별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에 소요된 투입비용과 대비하여 비용편익비를 구한 결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8,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6으로 산정되었으며, 제조업종에서 1.4, 건설업에서 6.1, 기타업종에서 2.1로, 전체적으로는 1.7의 비용편익비를 구할 수 있었다. 또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해요인조사 실시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 간 보험급여액 증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유해요인조사 실시 사업장에서 최근 보험급여액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이 실제로 크게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하여, 지난 수 년간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제조업과 일정규모 이상(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7년 이후 전체 근골격계질환 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음식 및 숙박업종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재해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과 비제조업 사업장에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았지만 이들 사업장군에서도 대규모 사업장에 못지않게 투입 비용에 따른 편익의 비는 증가하여 이들 사업장군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인식과 참여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향후 제도의 수행에 있어 소규모 사업장과 비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인식 향상을 추구하고, 자발적인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을 통하여 재해를 줄이는 동시에,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중심어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비용편익분석(CBA; Cost-Benefit Analysis),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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