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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규제 수준별 기준마련 및 선정타당성 등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피영규,최상준,정종현,국원근,정춘화,심상효,임무혁,김종규
수 행 연 도
201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규제수준별 화학물질은 개별로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하여 삭제되거나 추가되어 왔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규제수준별 구분을 위하여 동법 제39조에 의한 유해성·위험성평가 후 그 해당 물질을 제조 등의 금지, 제조 등의 허가, 허용기준 대상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및 노출기준 설정 대상물질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그 동안 필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 제·개정됨에 따라 규제수준별로 분류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성·위험성평가를 통한 화학물질의 적정구분을 위하여 화학물질 규제수준별 기준을 마련하고 선진외국과 우리나라와 규제수준별 화학물질의 비교를 통하여 어느 정도 일치되는지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상 화학물질의 규제수준별 기준을 마련하고 선정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한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상 규제수준에 따른 화학물질의 기본정보 구축을 위하여 화학물질 제·개정과 관련된 법령의 연혁과 건강유해성, 노출근로자 수, 유통량 및 사용량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둘째,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 국내외 선진외국의 화학물질 관련 규정 등의 검토를 통하여 화학물질 규제를 위한 분류기준 등을 확인하였다. 셋째, 국내외 화학물질의 규제수준별 비교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그 수준별로 정보화하였다. 넷째, 확보된 건강유해성 정보, 노출근로자 수, 유통량 및 사용량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화학물질 규제수준별 기준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되고 있는 규제수준별 화학물질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규제수준별 화학물질과 공통으로 규제하고 있는 대상물질을 확인하여 그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3. 연구결과 우리나라 유해성·위험성평가를 통해 구분되는 화학물질의 규제 특성을 살펴보면 화학물질 자체를 규제하는 제조 등의 금지와 제조 등의 허가제도가 있고 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관리대상 유해인자의 규정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내에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이들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용기준 및 작업환경측정제도와 그에 수반되는 화학물질 노출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화학물질 자체를 규제하는 수단인 제조 등의 금지와 제조 등의 허가제도는 그 특성상 미국, 일본 등의 선진 외국과 같이 유해성·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화학물질을 제·개정하지 않으며 대부분 국제기구 등에 의한 권고, 사회적 물의 여부 등에 의해 필요시 부분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외 관련규정도 상당히 포괄적인 기준으로만 제시하고 있어 제조 등의 금지 또는 허가물질의 그 기준은 다소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외국의 경우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도구 성격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등에 해당 물질의 신규 규제를 위하여 유해성·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해성·위험성평가의 본연의 취지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규제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과 그 구분을 위한 평가도구도 마련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이 동일하고 금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만을 연구하는 과제가 동시에 수행되고 있어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 기준과 평가항목으로는 크게 건강유해성 정보 등을 통한 유해성(Hazard)과 유해성·위험성평가결과 노출수준, 유통량 및 사용량 등의 노출(Exposure)을 주요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기타요인으로 직업병 발생 수준, 선진 외국의 규제 수준 등의 항목도 포함하였다. 따라서 신규로 유해성·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화학물질의 규제수준 구분을 위하여 평가도구를 통한 그 수준은 파악할 필요가 있고 해당 기준에 대한 적정한 구분을 위하여 화학물질 평가실무위원회와 화학물질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학물질 규제수준별 선정 타당성은 선진외국의 규제수준별 화학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규제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제조 등의 금지는 약 91%, 제조 등의 허가는 77%의 다소 높은 일치율을 보였고, 허용기준 대상물질과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의 경우 각각 83%와 95%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제기구 및 선진외국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화학물질과 우리나라 규제수준별 화학물질의 수평형 비교로 그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고, 각국의 규제수준별 대상 화학물질도 가급적 유사한 수준으로 선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주 위반 시 처벌 수준, 강제성과 권고성 여부, 기록 보존 의무 및 규제 이행 주기 등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는 제한점은 있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규제수준별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은 향후 유해성·위험성평가가 수행된 신(新)화학물질을 적정히 구분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직업병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중심어 화학물질, 규제수준, 기준,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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