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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EU 화학물질 관리 제도(REACH) 대응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유일재,주만수,최정윤,배희경,이지현,문민철,이종한
수 행 연 도
201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정책의 부재 및 위해성자료의 부족, 기존화학물질의 자유로운 사용으로 인한 친환경적 신규물질의 개발지연,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의 필요한 정보 미흡, 화학물질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인과관계 입증곤란 및 법정보상수준의 불충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도입한 EU REACH 제도의 국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화학물질관리 관계부처의 역할 및 국내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도입 방안의 검토와 동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와의 중복성 및 신규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도입방안 마련 및 타 부처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 국내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파악하고 분석하며 2) 국외 REACH 제도 및 REACH 유사제도를 파악 하고 분석하여 3) 화학물질관리 관계부처의 역할 및 국내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도입방안의 검토와 동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와의 중복성 및 신규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도입방안 마련 및 타 부처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 화학물질관리에 연관되는 관계부처별 업무영역, 관련 법령 및 화학물질 관리 방법 조사·분석 -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REACH) 도입 배경 및 진행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 일본 등 타 국가의 REACH 유사제도 도입 관련 법령 및 관계부처 현황 조사·분석 - 환경부 등 국내 관계 부처에서 준비 중인 국내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정책 대상 및 관련 법령 등 조사·분석하였고 ○ 화학물질관리 관계부처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도입방안 제시 - 관계부처별 업무영역, 정책대상 및 관련 법령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구체적인 도입방안 검토 및 제시 - 특히,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고용노동부와의 중복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하였으며 - 환경부에서 준비 중인 국내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관련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해 미흡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 타법과의 중복 규제 방지 사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작성 및 소요 인력을 산출하여 제시 3. 연구결과 1) EU REACH와 일본의 화심법에서는 화학물질 전 과정 관리를 위해 작업환경의 근로자 보호, 제품으로부터의 소비자보호, 생태보호를 위해 공동입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단독입법으로는 화학물질의 전 과정 관리가 불가능 함. 2) 현재의 환경부 단독입법으로는 평가 결과의 활용성의 목표 부재 및 기존 분류표지 자료 재생산 우려가 있으며 작업환경 화학물질의 이해부족과 관리경험 부족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충분한 근로자 건강보호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3)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충분한 검토와 부처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하지 않고 시행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무분별한 수입과 사업체에 과도한 규제가 되리라고 예상된다. 4)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TF team을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5)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조금지, 제조허가, 유해인자관리, 신규화학물질유해성조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작업환경측정 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화학물질등록평가법(안)의 수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6)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가칭 “화학물질등록평가과”와 사업장 지도와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가칭 “화학물질등록평가지원팀”을 설치하여 각 지도원을 통해 화학물질등록평가의 사업장 지원 체제가 필요하며, 연구원의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에 가칭 “화학물질평가팀”을 설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및 위해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1) 기대효과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화학물질 관련 법조항의 재정립 -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 산업안전보건법과 타 부처 화학물질 관리법과의 조화 (2) 활용방안 - 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의 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관련조직 개편시 기초자료 활용 5. 중심어 화학물질관리,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REACH 유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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