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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GHS 기준의 유해위험성 분류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연구책임자
박상희외 10명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과제명 : GHS 기준의 유해?위험성 분류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와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최신의 GHS 지침서(4차 버전)에 적합한 형태로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다. 그리고 MSDS editing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600종에 대해 MSDS를 신규 작성하여,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내용 - 600종에 대한 GHS 분류 및 엑셀 형태로 DB화하여 공단에 제출 - GHS 매뉴얼 보완 - 분류된 600종에 대해서 환경부, EU, 일본 분류의 결과 차이 분석 - 600종에 대한 MSDS 작성 - 교차검증, 전문가 회의, 전수검사 등을 통한 신뢰성 확보 - 유독물 분류와 고용노동부 분류 비교 및 원인 파악 - 부처 간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방안 제시 - 14,787종에 대한 국내 법규사항 검토 4.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및 MSDS 작성을 위해 2011년도에 기 수행된 연구의 매뉴얼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올해 개정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 및 UN GHS 지침서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제시한 600종의 화학물질을 분류하였다. 600종에 대한 GHS 분류 결과 100% 분류가 되었다. 특히 물리적 위험성은성상 및 분자 구조 내의 해당 작용기 및 우선순위 DB를 활용하여, 100% 분류가 되었으며, 건강 유해성은 99.2%, 환경 유해성은 82.5%로 높은 분류율을 보였다. 이번 과업에서는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개정된 만성수생환경독성의 분류 근거를 활용하여 NOEC에 대한 실측값을 활용하였으며, 실측값이 없을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생환경독성을 분류한 물질에 한해서만 QSAR(ECOSAR)를 활용하여 제한적으로 ChV값을 적용하여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하였다. 600종에 대한 분류는 기관별 교차 검토와 전문가 및 연구원 회의, 전수검수를 통해 유해위험성 분류의 신뢰성을 확보 하였다. 그리고 600종에 대해 EU, 일본, 환경부의 분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고용노동부와 EU의 중복되는 물질 수는 441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리적 위험성의 일치율은 99.4%로 높았다. 건강 유해성의 일치율은 87.7%, 불일치율은 12.3%이며, 불일치의 주요 원인은 EU에서만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EU에서 분류한 물질에 대해서 독성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대부분이 “자료없음”, “분류되지 않음”으로 구분하였다. 안전보건공단의 물질과 유독물의 CAS 번호가 1:1로 일치하는 물질 665종에 대해서 유해성?위험성 분류 비교 및 분류근거를 확보하였으며, 한 물질에 대해서 모든 유해성?위험성 항목이 100% 일치하는 물질은 34종에 불과하였다. 유독물과 안전보건공단의 분류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환경부 또는 고용노동부에서만 적용하는 분류로직의 차이 ; 급성독성의 초과, 미만, 범위에 대한 독성값 적용 ; 유독물 고시가 2개에 해당되는 물질의 경우 2개의 고시 분류로 표시하고,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적용 ;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우선순위 DB의 차이 ; 환경부에서는 과분류 방지를 위해 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정보제공의 의미로 유해성?위험성 분류 ; QSAR 활용에 대한 방법의 차이 ; 발암성 분류 로직의 차이(환경부는 IARC, EU만 적용)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유해성?위험성 분류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고시내용(분류기준) 통일화 - 표준문구 통일화(H-code, P-code) - 발암성 분류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분류 통일화 방법 제시 - 부처 간의 DB 통일화 방안 - 유해성?위험성 분류 통일화를 위한 부처 간의 역할 제시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14,787종에 대해 국내 법규를 검토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대상에서 무기 화합물의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삭제되어야 할 물질로 분류하였으며, 화합물 및 염에 포함되나 이에 대해 규제물질로 확인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추가해야 할 물질로 구분하였다, 특히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관찰물질, 유독물은 2012년에 고시된 물질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14,787종에 대한 GHS MSDS 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유통량이 많은 물질과 EU CLP 분류 물질 중 600종을 선별하여 GHS MSDS를 지원하였다. 이로써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GHS 분류가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대한 GHS MSDS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 건강예방 및 화학물질 관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과제의 결과물인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비교, 분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 부처 간의 통일화 방안 제시를 통해 향후 환경부 유독물 분류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에 대한 통일화 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법령정보 최신화 작업을 통해 국가 DB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MSDS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가 서비스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 중심어 GHS, MSDS, Manual, Poisonous substances, 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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