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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평가 연구(II)

연구책임자
김치년외 8명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수준 결정을 위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 연구 대상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4,4'-Methylenedianiline(MDA)는 유럽연합의 허가대상 물질이며 UN GHS에서는 발암성 1B, 변이원성 2, 생식독성 2, 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 1로 분류된 물질이다. 유통량은 약 212,251톤에 달하며 유럽연합에서 벤지딘을 포함한 방향족 아민과 아조 염료를 따로 분류하여 직물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Di(2-ethylhexyl)phthalate(DEHP)는 PVC 수지 가소제 또는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물질로 유럽연합에서는 허가대상 물질이다. 유통량, 사업장, 취급 근로자에 대한 정보는 충분한 물질이다. Thiram은 변이원성 1B, 생식독성 2, 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 1인 물질로 유통량, 사업장, 취급 근로자 등에 대한 정보가 많으며 타이어업종 등에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Gasoline은 발암성 1B(Gasoline 증기의 직업적 노출에 한함)물질로 유통량과 사업장 그리고 노출 근로자가 많은 물질이다. 현재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이지만 관리대상이 아닌 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규제 물질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용량-반응평가), 작업장에서의 노출평가 및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관리수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관리수준을 제안하는 것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대상물질 : 본 연구의 연구대상물질은 유해성·위험성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8종의 물질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및 연구개시회의를 통하여 평가가 가능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물질을 연구 상대역과 협의하여 제외하였고, 최종 연구대상물질 4종(MDA(CAS No. 101-77-9), DEHP(CAS No. 117-81-7), Thiram(CAS No. 137-26-8), Gasoline(CAS No. 8006-61-9))을 선정하였다. ○ 유해성?위험성 평가 : 선정된 연구대상 4종 물질에 대한 노출시나리오별 노출량을 평가하였고, 문헌조사를 통한 독성값과 노출평가에서 산출된 근로자 노출량을 근거로 노출에 따른 작업자 집단에서 유해반응의 발생률(위험도)을 추정하였다. ○ 관리수준 제안 : 위험성 결정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상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관리 수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수준 제안하였다. ○ 사회?경제성 평가 : 노출기준 등 관리 수준의 변경 시, 국내 산업계의 취급현황, 국내?외 직업병 발병 사례, 대체물질 존재 여부 및 기술적?경제적 적용 가능성, 작업장에서의 적절한 관리 방안 및 소요 비용, 직업병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 비용과 편익의 비교를 통한 규제의 타당성?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 동 연구수행을 통한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자료의 제공하였다. 3. 연구결과 ○ 국내외 규제수준 비교 - MDA의 발암성 분류는 고용노동부 1B, IARC Group 2B, ACGIH A3, NTP R, EU CLP Carc. 1B 물질로 정하고 있다. MDA의 노출 허용기준은 고용노동부 0.1ppm(0.8 mg/m3)이고, 미국 ACGIH에서도 간 손상 예방을 근거로 국내 기준과 동일한 0.1ppm(0.8 mg/m3)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0.1ppm을 노출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MDA에 대한 국내 규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섬유제품에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에서는 제한물질로 매년 전년도의 제조 수량 또는 수입 수량 및 기타 경제 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경제 산업부 장관에 신고해야한다. REACH에서는 소비자용품에 함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섬유, 신발 및 양말에 금지, 염료에는 제한,화학물질에는 분류표시 물질이다. - DEHP의 발암성 분류는 고용노동부 발암성 2, IARC Group 2B, ACGIH A3, NTP R, EPA B2, UN GHS 발암성 2 물질로 정하고 있다. DEHP의 국내 노출기준 5 mg/m3, STEL 10 mg/m3으로 미국 ACGIH의 노출기준 5 mg/m3와 동일하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국내기준과 같다. DEHP는 국내 위험물안전 관리법에서 4류 제4석유류 로 규제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로 규제하고 있다. REACH 평가 프로세스(process)에 있어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은 유럽위원회의 요청에 근거하여 고 우려 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에 대하여 발표한 16종의 후보물질에 해당하며 SVHC 승인물질 7종 중 하나이다. 유럽연합의 허가대상 물질이다. - Thiram의 발암성 분류는 고용노동부 발암성 정보 없음, IARC Group 3, ACGIH A4로 국내외 모두 발암성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Thiram의 국내 노출기준은 1 mg/m3이다. 이 기준은 ACGIH에서 1987년 제안한 것을 국내에서 반영하여 설정된 값이다. 2008년 미국 ACGIH에서는 감작성 위험 표시하며 노출기준을 0.05 mg/m3으로 변경하였다. Thiram은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독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에서 매년 전년도의 제조 수량 또는 수입 수량 및 기타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경제산업부 장관에 신고해야하는 제한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위험물질의 분류,포장 및 표시에 관한 규칙,규정 및 행정상 조항 설정에 관한 법령(Directive 67/548/EEC)에서 분류표시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 Gasoline의 발암성 분류는 고용노동부 1B(Gasoline 증기의 직업적 노출에 한함), IARC Group 2B, ACGIH A3 물질로 정하고 있다. Gasoline은 현행법상 국내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이지만 관리대상이 아닌 물질이다. Regulation(EC)1907/2006 concerning REACH에서는 소비자용품에 함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위험물질의 분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규칙, 규정 및 행정상 조항 설정에 관한 법령(Directive 67/548/EEC)에서 분류표시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COMPASS)에서 보고한 Gasoline 의 아시아 및 유럽에 대한 규제정보를 조사한 결과 아시아 국가에 대한 자료는 없었다. ○ 노출평가 및 위험도 산출결과 - MDA : 모든 측정결과 국내 TLV-TWA(0.8 mg/m3)보다 미만이었다. MDA의 발암 RfC(Worker)는 0.001 mg/m3, 만성흡입독성 RfC(Worker)는 0.2mg/m3, 만성경구독성 RfC(Worker)는 0.4 mg/m3이었다. 발암 위험도는 평균 1.9, 만성흡입독성 위험도는 평균 0.01, 만성경구독성 위험도는 0.005이었다. 발암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 - DEHP : 모든 측정결과 국내 TLV-TWA(5 mg/m3)보다 미만이었다. DEHP의 발암 RfC(Worker)는 0.1 mg/m3, 만성경구독성 RfC(Worker)는 0.5 mg/m3, 생식독성 RfC(Worker)는 0.4 mg/m3이었다. 발암 위험도는 평균 1.32, 만성경구독성 위험도는 0.05이었다. 발암 위험도가 1을 초과하였다. - Thiram : 모든 측정결과 국내 TLV-TWA(1 mg/m3)보다 미만이었다. Thiram의 만성경구독성 RfC(Worker)는 0.1 mg/m3, 생식독성 RfC(Worker)는 0.3mg/m3 , 발달독성 RfC(Worker)는 0.7 mg/m3이었다. 만성경구독성 위험도는 평균 0.01, 생식독성 위험도는 평균 0.003, 발달독성 위험도는 0.001이었다. 모든 위험도는 1 미만이었다. - Gasoline : 모든 측정결과 국내 TLV-TWA(900 mg/m3)보다 미만이었다. Gasoline의 발암 RfC(Worker)는 0.3 mg/m3, 만성흡입독성 RfC(Worker)는 2.7mg/m3, 발달독성 RfC(Worker)는 2.7 mg/m3이었다. 발암 위험도는 평균 459, 만성흡입독성 위험도는 평균 51, 발달독성 위험도는 51이었다. 모든 위험도는 1을 초과하였으며 발암 위험도(평균 459)가 가장 높았다. ○ 규제 수준 제안 - MDA와 DEHP는 평균 발암 위험도가 1을 약간 초과 하였으나 유해성·위험성 평가가 일반적으로 과대평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규제 제안은 필요하지 않고 또한 근로자들의 실제 노출농도가 높지 않았다. - 현재 Thiram의 국내 노출기준은 1 mg/m3이다. 이 기준은 국내에서 오래전에 설정된 값이다. 최근 미국 ACGIH에서는 노출기준을 0.05 mg/m3으로 변경하였고 만성경구독성 RfC(Worker)인 0.1 mg/m3을 감안할 때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내 노출기준을 0.1 mg/m3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Gasoline은 발암 위해도가 459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현재 Gasoline은 특수 건강진단 대상 물질이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이 실시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Gasoline을 법적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본 연구 위험성평가 방법론을 이용하여 과학적 접근법을 통하여 노출기준을 제안한다면 향후 관련 화학물질 제?개정 작업 및 노출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도 사업장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활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 Thiram의 국내 노출기준을 1 mg/m3에서 0.1 mg/m3으로 개정하게 되면 Thiram 노출 근로자들의 건강보호 확보가 가능하다. ○ 현재 Gasoline은 특수 건강진단 대상 물질이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이 실시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Gasoline을 법적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로 선정하게 되면 특수건강진단 누락이 적어지고 작업환경관리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5. 중 심 어 유해성?위험성 평가, 4,4'-Methylenedianiline, Di(2-ethylhexyl)phthalate, MDA, DEHP, Thiram, Gasoline 6. 참고문헌 및 연락처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 (ACGIH). Threshold Limit Values for Chemical and Physical Agents, and Biological Exposure Indices. ACGIH, Cincinnati, Ohio; 2012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Thiram, In: Occupational Exposures in Insecticide Application, and Some Pesticides.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s, Vol 53, 403?2. IARC, Lyon, France.;1991.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Hazard Evalu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Report 82-146-1388, Boeing Vertol Company, Philadelphia, PA. NTIS Pub. No. PB-85-179-323.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Springfield, VA.;1983 NTP (National Toxicology Program) (1986) NTP technical report on the toxicology and carcinogenesis of xylenes (mixed) (60% m-xylene, 13.6% p-xylene, 17.0% ethylbenzene, and 9.1% o-xylene) in F344/N rats and B6C3F1 mice (gavage studies). Research Triangle Park, NC. NTP TR 327, NIH Publ. No. 86-2583. 연구책임자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김치년 교수 연구원 담당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센터 임철홍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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