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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안전보건기준 연구

연구책임자
최상준외 4명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제목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안전보건기준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최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발암성 물질에 대한 정의와 분류기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평가 체계에 대한 논의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각 관리수준에 따른 대상 물질 선정 기준과 각 분류체계에 따른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발암성 물질의 분류기준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관리대상 물질 중 발암성으로 별도 표기를 하였던 내용을 수정하여 새로운 관리 수준으로 제시되는 ‘특별관리’ 물질에 대한 관리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리대상 및 특별관리 화학물질의 위험관리를 위한 적절한 안전보건 기준을 제안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대상 화학물질 군의 명칭 표기에 대한 검토 및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관리대상 화학물질 /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 관리체계 내에서 관리대상 물질 / 특별관리물질의 위상(설정 목적) 검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리대상 물질 / 특별관리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현행 기준 검토 *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 기준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 기준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수준별 화학물질 군 명칭 표기 기준 검토 나) 연구방법 ¡ 관리대상 화학물질 /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 마련 *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특별관리 물질이 만들어진 배경을 검토하고 국내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정확한 용어 개념과 대상 범위, 그리고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갖는 위상을 검토 * 국외의 경우 유럽연합의 『발암물질 또는 변이원성 물질에 대한 관리지침(DIRECTIVE 2004/3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from the risks related to exposure to carcinogens or mutagens at work)』독일의 『유해물질 시행령(Gefahrstoffverordnung-GefStoffv, Hazardous Substances Ordinance, 2011』, 영국의 『건강유해물질 관리 시행규칙(The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 2002 (as amended) 2005, COSHH Regulation)』, 그리고 일본의 『특정화학물질장해예방규칙, 2012』과 『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 2012』을 검토 * 국내 현행 기준안과 독일, 영국, 일본의 관리제도 내용을 1) 명칭, 2) 정의/적용대상, 3) 적용제외, 4) 사업주의 일반적 책무, 5) 관리원칙/철학적 논리, 6) 예방대책; 제거/대체, 7) 관리대책; 밀폐/격리, 8) 관리대책; 환기, 9) 관리대책; 보호구, 10) 작업환경측정, 11) 건강진단, 12) 저장설비/용기/제한구역, 13) 폐기물처리/청소, 14) 경고/라벨/고지, 15) 기록/보존, 16) 사고대응, 17) 개인위생 등 총 17개의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 평가하여 국내 기준안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노, 사, 정, 전문가와의 토론회를 통해 최종 개정안 제안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수준별 화학물질 군 명칭 표기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수준별(금지, 허가, 관리대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허용농도 및 노출기준 설정 물질) 화학물질 목록 중 화학물질 군 명칭 표기 비교 * 국외 화학물질 군 명칭 표기 사례 조사 및 국내 표기 방법과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 가능한 적절한 화학물질 군 명칭 표기 기준 마련 방안 제시 4. 연구결과 ¡ 관리대상 화학물질 /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 마련 * 총 17개의 항목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준 평가 결과 개정이 필요한 항목은 2) 정의/적용대상, 3) 적용제외, 4) 사업주의 일반적 책무, 5) 관리원칙/철학적 논리, 6) 예방대책; 제거/대체, 8) 관리대책; 환기, 9) 관리대책; 보호구, 12) 저장설비/용기/제한구역, 13) 폐기물처리/청소, 14) 경고/라벨/고지, 15) 기록/보존 등 총 11개 였음. * 공청회와 노사정 토론회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3편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개정안을 제안하였음. * 개정안의 제안 내용은 제420조(정의), 제420조의 2(사업주의 책무?신설), 제421조(적용 제외), 제437조(탱크 내 작업),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 일지 작성),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제441조(사용 전 점검),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제444조(빈 용기 등의 관리),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총 11개 조문과 관련된 내용임. * 개정안 제안 내용의 핵심은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며,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일반적 책무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수준별 화학물질 군 명칭 표기 검토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상 금지, 허가, 관리대상, 노출기준 설정, 허용기준 설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등 총 7개의 규제 기준별 화학물질 군으로 표기된 물질은 총 29종임. * 총 29종 중 하나의 기준에서만 적용되거나 둘 이상의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명칭이 동일하여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물질이 총 14종(구리 및 그 화합물, 로듐/불용성화합물, 몰리브덴(불용/수용), 백금 및 그 화합물, 산화주석 및 무기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우라늄(가용성 및 불용성 화합물), 이트리움(금속 및 화합물), 인디움 및 그 화합물, 탈륨(가용성화합물), 텔레늄과 그 화합물, 철 및 그 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이고, * 둘 이상의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단순한 명칭 차이인 물질 군이 4종(납 및 그 무기화합물/연과 그 무기화합물,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안티몬과 그 화합물/안티몬 및 그 화합물 등, 카드뮴 및 그 화합물/카드뮴과 그 화합물), * 둘 이상의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명칭 표기에 차이가 있어 추후 명칭 표기 기준마련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물질 11종(바륨, 셀레늄, 지르코니움, 니켈, 망간, 비소, 수은, 은, 주석, 크롬, 텅스텐)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관리대상 물질과 특별관리 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의 철학과 원칙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화학물질 관리제도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6. 중심어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대체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노동고용부. 고시 제 2012-49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2. Bender HF, Eisenbarch P. Hazardous Chemicals: Control and Regulation in the European Market. Weinheim, Germany: WILEY-VCH; 2007. ▶ 연구책임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최상준 교수 ▶ 연구원 담당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독성연구팀 조해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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