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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안전검사제도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백종배외 3명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제목 안전검사제도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2. 연구목적 2009년에 검사제도를 개정한 이후에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로 운영되고 있는 검사제도가 시행 3년이 지난 현재에도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재해감소효과 등에 대한 중간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검사대상 기계 및 사업장의 재해분석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검사제도가 사업장의 재해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내용 1) 국내·외 검사제도 비교 - 국내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제도의 도입배경과 기대효과를 검토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제도 등 국내 유사제도와 비교 - 주요 안전보건관련 선진외국의 검사제도에 대한 최근 동향 조사 2) 검사제도의 재해감소 효과분석 - 검사제도의 도입단계(2008∼2009년)와 운영단계(2009∼2010년)로 구분하여 검사대상 사업장 및 기계에 대한 연도별 재해분석을 실시하여 안전검사제도가 검사대상 사업장의 재해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검사대상 및 비검사대상 기계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분석과 기계종류별 및 연도별 안전검사 불합격률과 재해의 상관관계를 분석 -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 사업장에서 검사대상 기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검사제도의 효과를 고찰 3) 검사제도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제도 인지여부, 자율검사 수수료 책정방식, 안전검사 또는 자율검사 실시이유, 검사제도의 재해예방 효과성, 검사주기의 적절성, 검사기관 만족도 등을 파악 -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검사방법 간의 장·단점 및 재해예방 효과성, 부가서비스 내용, 향후 개선사항 등을 파악 4) 검사제도의 발전방안 마련 - 검사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에 부합하는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의 원인 등 검토 - 검사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4. 연구결과 1) 안전검사제도의 긍정적인 효과 - 안전검사제도 시행 후 검사대상 기계에 의한 재해비중은 매년 감소(2010년 △5.7%, 2011년 △2.9%)로 긍정적인 효과 - 2009년의 검사대상기계에 대한 불합격률은 단지 0.36%에 불과했으나 2011년의 2011년은 약 1.25%로 증가 - 불합격률 제고를 통하여 방호조치 등이 미비한 위험기계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는 것이 안전검사제도의 재해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인 - 매년 안전검사대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검사대상 사업장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신설 또는 안전검사 미실시 사업장의 신규 검사대상 파악 미흡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 2) 안전검사제도의 도입취지에 맞는 변화 - 2011년에는 안전검사 실시사업장의 약 61%가 20인 미만 사업장이었으며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실시한 5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중(2009년 5.4%, 2010년 7.2%, 2011년 11.7%)은 매년 증가 - 안전검사제도 도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입취지에 맞는 변화 -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안전검사 실시사업장과 자율검사 실시사업장에서도 해당 검사가 재해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인식(각각 65%, 87%) 3)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지속적 재해감소 효과 - 최근 3년간 안전검사, 자율검사 실시 사업장의 기계에 의한 재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 설문조사 결과 재해예방 효과, 검사기관 서비스 및 검사원 역량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안전검사 사업장에 비하여 자율검사 사업장이 높게 나타남 - 안전검사가 아닌 자율검사를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기계설비 결함의 사전예방에 따른 재해방지 및 비대상기계에 대한 검사, 안전관련 컨설팅 등 - 해당 사업장의 검사대상 기계를 포함한 산업기계에 의한 재해율의 감소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은 주지해야 할 것임 4) 위험성 평가에 따른 차등주기 적용 - 안전보건 선진외국은 전문검사원(Competent Person)이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근거로 기계의 검사주기를 차등적용 - 영국은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육안검사, 시험검사 및 정밀검사(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주기는 전문검사원이 제조사의 권장주기와 기계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 특히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가 기준보다 높게 나타나면 정밀검사(안전검사)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적정한 주기를 별도로 정하여 추가검사를 실시 -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 중 검사를 일상검사(Frequent Inspection)와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로 구분하며 이들 검사는 현재 또는 미래에 예측 가능한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검사원(Competent Person)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그 주기는 영국과 같이 제조업체의 권장주기 및 전문검사원이 결정 - 우리나라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신규검사한 후에 경과연수에 따른 검사주기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자동차도 정기검사 주기를 사용용도와 사용연한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 산안법 제36조제9항에서 검사주기를 유해·위험기계 등의 종류, 사용연한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업종과 기계종류 위주로 고려 - 따라서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위험성 평가제도에 따라 위험기계 등의 검사기준 및 주기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위험정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5) 종합데이터관리망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 - 산재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등과 같은 사업장에 대한 정보와 검사이력, 재해이력 및 설치이력 등 기계에 대한 정보를 확보는 정확한 안전검사제도의 효과분석, 유해위험기계 등의 관리를 통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매우 중요 - 그러나 현재 검사기관에서 갖고 있는 사업장 정보는 부정확하거나 미 기재된 경우가 많으며, 근로복지공단의 비전문가가 적은 단 2~3줄의 재해개요에 의지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건설업에서 사용했던 기계는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매년 기계관련 재해가 25% 이상 발생하는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승강기안전관리법은 좋은 사례 - 종합정보관리망을 구축하여 기계별로 QR코드 및 고유번호 등을 발급하고 산재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등의 사업장에 대한 정보와 검사이력, 재해 이력 및 설치이력 등 기계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필요 6) 안전검사 및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 검토 - 2010년 5월의 지정검사기관 현황조사 자료와 실태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정검사기관의 규모와 연간 평균 매출액 규모로 볼 때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력계발을 위한 투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안전검사제도 도입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안전검사기관보다 높게 규정된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을 안전검사기관과 동일하게 조정 필요 7) 검사기관의 정도관리 - 정기 및 자체검사의 통합배경 중에 하나로 자체검사의 관리 감독 부재에 따른 실효성의 저하를 들 수 있으나 현재의 안전검사제도도 안전검사기관과 지정검사기관들이 매년 검사실적을 보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충분하지 않음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고시 제2011-25호)에서 작업환경측정?분석값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도관리 실시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지도?교육 및 측정ㆍ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리적 조치 - 검사기관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 안전검사제도로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검사기관의 검사이행 실태와 검사능력 등에 대해 정도관리 필요 5. 활용 및 기대효과 2009년에 검사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검사제도가 사업장과 재해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검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국내외 제도비교를 통하여 향후 안전검사제도가 지속적으로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발전 방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6. 중심어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 정기검사, 자체검사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 11140호), 2011 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분석, 2008. 3.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elevator.go.kr 4. 권영국, 안전인증대상품의 형식구분기준 및 안전검사대상품의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0. 5. 안전검사 민간위탁 경위 및 운영 현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2009 6. 이근오, 검사대상 위험기계 적합성 검토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4. 7. 이종영, 산업용 기계류의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0 8. 최기홍, 검사ㆍ검정제도의 안전인증제 전환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6. 9. 최진우, 기계기구별 산업재해현황분석 연구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1 10. Controlling airborne contaminants at work (HSG258), HSE 11. 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1998 12. The Lifting Operations and Lifting Equipment Regulations, 1998 13. Thorough examination of lifting equipment (INDG422), HSE 14. HSE, Use of Work Equipment Directive(Article 5), 2009 15. 29 CFR, 1910,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2012 연락처: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백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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