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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넘어짐(전도) 재해예방 안전 기준 개정 연구

연구책임자
김정수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연평균 전도(넘어짐) 재해자 수는 약 20,000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평균 21.08 %를 점유하여 단일 재해의 원인 중 전도(넘어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넘어짐 재해 중 미끄럼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자는 대략 전체 넘어짐 재해자중 약 50 %를 차지하고 있어 넘어짐 재해의 대부분이 미끄럼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안전보건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 제1항에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작업장 바닥의 청소, 건조한 상태의 유지, 물기 있는 장소의 배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한 작업장 바닥 등에 나타날 수 있는 돌출물, 틈, 구멍 및 바닥재의 이탈(이하 돌출물 등)에 의한 걸려 넘어질 위험성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주의 경우 작업장 바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넘어짐 위험성을 고려할 수 없어 넘어짐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국내·외의 규정(regulation), 표준(standard) 등을 검토하여 안전보건규칙 제3조를 개정(안)을 제시하고 미끄럼 위험성 판정기준을 조사하여 별표 등의 개정(안)에 사용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연구방법 및 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국내·외 문헌 및 법규들을 조사하고 관련 법규들에 있어서 문제점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 함 (2) 국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거나 e-mail 등을 통하여 자문을 받아 개선안을 도출함 (3) 해외 전문가의 경우 e-mail을 통해 각국의 법규와 실제 적용 상황 등을 파학하고 국내의 안전보건규칙과 비교 검토를 요청함 (4) 공단 자체 연구결과들을 조사하여 해외의 결과와 비교하고 이를 안전보건규칙 개정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함 (5) (1)∼(4)의 검토 결과를 이용하여 안전보건규칙 제3장 1항의 개정 내용을 제안하고 BPT로 측정한 미끄럼 위험성 등급에 대한 별표를 제안하고자함 3. 연구결과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조에 개정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3가지 및 [별표]에 추가할 미끄럼 위험성 기준을 개정(제정) 안을 도출하였다. 1.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돌출물, 구멍, 경사로 등을 제거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은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돌출물, 구멍, 경사로에 대해서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있을 경우 제외한다. 2. 사업주는 바닥에 액체 오염물질이 수시로 발생할 경우 액체가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바닥에 배수구를 설계, 설치 및 보수 하여야하고 가능하다면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하며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청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바닥, 작업장 및 통로는 가능하다면 청소에 방해가 될 만한 턱, 틈새, 구멍 등이 없어야 한다.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국내·외의 다양한 규정 및 표준들을 검토한 결과 안전보건규칙의 개정에 적합한 부분을 일부분 발견하였고 이를 국내 현실과 비교하여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일부분 국내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서 배제한 부분도 있으나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음 ○ 넘어짐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화, 미끄럼 방지 매트, 미끄럼 방지 바닥재 등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 대한 의무사항도 검토하였으나, 현재 상황에서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공단, 생산업체 및 사용자들의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전보건규칙에 직접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나 복잡한 부분은 [별표] 또는 안전보건기술지침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을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작업장 바닥의 평가기준, 조치사항을 작성하였음 다만 안전보건기술지침의 법적효력을 생각하여 최대한 [별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측정 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나 보정방법 등과 같이 기술적인 부분은 안전보건기술지침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5. 중심어 전도(넘어짐),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조, 법규, 미끄럼 위험성 기준 6. 참고문헌 및 연락처 가. 참고문헌 1) HSE.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2) HSE. The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 1992 3) OSHA Regulation 29 CFR 1910.22. US Department of Labor 4)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 1996 5) 행정안전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6) BGR 181:2003. Floors in work rooms and work areas with slip risk. Hauptverband der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 7) Documento Hasico Su:2006. Seguridad de utilizacion, Codigo Techico de la Edificacion 2006 8) 도쿄도 건설국. 보행자용 도로 칼라포장 설계·시공지침(안). 1989 나. 연락처 안전연구실 연구원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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