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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추락보호구로서의 안전모 관련 기준 등 개정 연구

연구책임자
김진현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연구제목 : 추락보호구로서의 안전모 관련 기준 등 개정 연구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법규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추락 재해의 감소를 위한 안전조치로 우선 안전난간과 이에 준하는 설비의 설치, 다음으로 안전방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용 보호구인 안전대 착용 순으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규칙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모를 보호구로 규정하고 있고,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은 안전대를 보호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법규에서 안전모는 추락용 보호구임을 명시한 것과 관련하여 국내 외 법규, 관련 기준 및 표준 등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안전모와 추락에 대한 개념 및 추락용 보호구로서의 안전모의 보호성능을 다시 검토하고,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 내용 및 방법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유럽연합, 영국, 미국, 일본 등 각 국가별 관련 법규의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국가별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 원칙적인 개념을 파악하였다. 또한 안전모를 개인용 보호구로 정하고, 이에 대한 성능시험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각 국가별 기술기준과 표준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외 안전모 및 추락 관련 법 규정의 비교 분석 - 국내 외 안전모 관련 성능기술기준, 표준 등의 비교 분석 - 추락위험방지의 개념과 보호구로서의 안전모의 적용 가능성 검토 - 산업현장의 안전모 보호 성능과 추락위험방지에 대한 인식 재정립 - 추락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관련 법규 및 고시의 개정(안) 제시 ○ 연구결과 1) 각 국가별 추락 및 안전모 관련 법규 현황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럽연합의 법규 EU Directive 89/391/EEC, 89/656/EEC, 89/655/EEC, 2001/45/EC, 89/686/EEC 등, 영국의 법규 WHR 2005, CHPR 1989, PPEWR 1992 등, 미국의 29 CFR 1910.135, 29 CFR 1926.100 등,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을 분석하여 각 국가별 주요 규정의 차이점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로 안전모의 사용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2) 안전모 관련 각 국가별 기술기준, 표준 현황 우리나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08-77호, 80호 및 한국표준 KS G 6805:2011, 국제표준 ISO 3873:1977, 유럽연합표준 EN 397:1995, EN 812:1997, EN14052:2005 등, 미국표준 ANSI/ISEA Z89.1-2009, 일본표준 JIS T 8131:2000 및 개정 전 일본표준 JIS T 8131-1990을 중심으로 안전모 관련 기술기준과 표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개정 전 표준 본문에 추락 시 보호용 안전모를 규정하였으나, 2000년 개정 후 ‘추락 시 보호용’이라는 용어는 삭제되고, 대신 부속서에 ‘전도 전락 시 보호용’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 라서 안전모의 보호 목적에 ‘추락 위험방지 또는 경감’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경우로 파악된다. 3) 결론 각 국의 산업안전보건법규에서 정한 추락위험방지 원칙, 산업안전보건법규에서 정한 보호구 사용 원칙, 안전모 성능시험 관련 기준과 표준이 정한 보호 목적, 국가별 기술기준과 표준에 의한 안전모 보호성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모 관련 법규 및 고시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이 연구의 결과는 개인용 보호구인 안전모가 추락위험방지 목적으로 법규에 규정됨은 적절하지 못한 근거를 고찰하였고, 법규 및 관련 고시의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규 등의 개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안전모와 추락위험방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모에 대한 과신이 없도록 하고, 추락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는 안전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의 우선 설치, 차선책으로 안전방망의 설치, 마지막 대안으로 추락방지를 위한 개인용 보호구는 안전대임을 정확히 인식시킴으로써 추락재해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중심어 개인용 보호구, 머리 보호구, 안전모, 추락, 낙하, 비래, 충격, 관통 ○ 참고문헌 및 연락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2년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2년 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8-77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8-80호, KS G 6805:2011, KS G 5816:2009, KS G 7001:2009. - EU Directive 89/391/EEC, 89/655/EEC, 89/656/EEC, 89/686/EEC,2001/45/EC 및 ISO 3873:1977, EN 397:1995, EN 812:1997, EN14052:2005, EN 960:1994. - UK Statutory Instruments. 1989 No. 2209 CHPR, 1992 No. 2966PPEWR, 2005 No. 735 WHR. - OSHA Regulations (Standards - 29 CFR) 1910.135, 1926.100 및 ANSI/ISEA Z 89.1-2009, ANSI Z 89.2-1971. - ??安全衛生法(2006년 개정), ??安全衛生法施行令 (정령제13호, 2012년), ??安全衛生規則 (성령제9호, 2012년), JIS T 8131:2000, JIS T8131-1990 및 AS/NZS 1801:1997. 연락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김진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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