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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적 보호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이관형외 1명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법익은 대부분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를 맺는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규율되는데, 최근 산업·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파트타임, 기간제, 사내하청, 파견, 특수형태 근로 등 사업장내 근로 종사자의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한 형태로 근로계약과 자유계약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특수고용형태가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서비스업의 발달, 정보기술의 발전, 기업의 업무효율화를 위한 전략적 활용과 같은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다변화는 특수형태 근로가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해당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통적인 고용형태와는 달리 민법에서 규정하는 위임 내지 도급 등 자유노무계약에 의거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독립근로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성과급의 형태로 보수를 제공받는 등 표면적으로는 자영인으로서 속성과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적인 속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수형태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은 근로자로서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업주로서의 특성도 함께 갖고 있는 고용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성 여부를 엄격히 요구하는 기존의 노동관계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그들의 법률적 신분에 대한 논쟁이 될 뿐 만 아니라 산안법상 보호받아야 할 정책대상에서 벗어나는 집단에 속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 또는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영화방송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현황과 문제점을 발견하여 보호방안이 무엇인지 찾고자 한다. 2. 연구목표 및 내용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들의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이들이 앉고 있는 고용 및 근로조건 특성 그리고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안전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위한 타켓지점을 찾는 것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 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이론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외국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정책적 보호제도가 무엇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적 보호방안 연구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1) 기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관련 문헌고찰 (2)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이론적 근거, 판례평석 및 외국의 법적제도 (3) 국내의 영화방송 예술분야 현황 (4) 국내외의 영화방송 예술분야 현황: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3. 연구 결과자료 우리나라의 근로자개념을 입법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시의성을 반영하여 유사근로자는 새로운 개념정립에 대한 부분은 경영계에 주장하는 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너무 확대하면 사용자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과 입법례상 드물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으며, 그리고 경제적 종속성에 의한 유사근로자 개념 도입방안은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결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인정 근거를 중심으로 보험모집인에 대한 판결,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판결, 학습지 교사에 대한 판결, 간병인에 대한 판결 등을 검토하면 근로자성의 인정, 부정을 통한 것이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에 중요한 부분 즉, 대부분의 특수형태근로의 유형이 업무 자체가 회사의 사업장 외부에서 외근 근무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회사의 근태관리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노무제공자들이 스스로 시설과 장비를 조달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독립사업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율적인 취업환경의 결정권한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서 보면 산안법과 일정하게 관련성을 맺고 있는 법정 재해보험에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활동하는 자, 즉 유사근로자를 본 법에서 보험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재해보험법적 보호가 가능한 유사근로자의 행위경향을 연방사회법원은 4가지의 조건을 통해 구체화한다. 이 경우 사업에 도움이 되는 진지한 행위, 추정된 또는 실제적인 사업주의 의지와 일치하는 행위,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취업관계라는 관계성을 맺고 있는 자들이 수행하는 종류의 행위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근로자와의 유사성의 존재로 판단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고용항소심판원(EAT)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영철도 사례와 건설업 사례를 보면 중요한 것은 근로자성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 것이라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아직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인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다. 그러나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관한 판결을 보면 조합원을 인정하여 근로자성도 동시에 인정하는 해석을 통하여 특수형태 근로자가 근로자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 제2조 1호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주체로서의 근로자 내지는 당해 근로자들로 조직되어 있거나 이들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집단적인 노동관계형성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 노동 상황과 외국의 법제를 비교 검토하여 보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판례와 이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영화방송 예술분야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남성은 전체 응답자의 66.9%로, 평균 연령이 37세, 여성은 33.1%로, 평균 연령은 남성보다 적은 33.6세로 조사되었으며, 결혼상태는 미혼인 경우가 많았다. 교육수준은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 전체의 60%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연극부문에서 대학졸업 이상이 전체의 84.3%로 고학력 졸업 종사자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조건에서는 식사시간을 제외한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10.7시간으로, 통상적으로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임을 고려할 때 다소 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가장 긴 장르는 영화부문으로 12.3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주일간 일하는 평균 근무일수는 4.6일로 조사되었고, 또한 한 달에 저녁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최소한 2시간 이상(밤 근무) 일하는 있는 근무일수는 평균 6일로 나타났으며, 밤 근무일수가 가장 많은 장르는 영화부문으로 평균 8일인 것으로 1주당 약 2일 정도는 밤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82.6%로 월 평균임금을 200만원 이하로 받고 있었으며, 특히 연극부문 종사자가 월 평균임금이 가장 낮았는데,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들이 낮은 임금에 장시간 근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가 지난 1년간 10명중 2명이 본인이 일로 인한 사고(부상)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사고(부상)를 가장 많이 경험한 장르는 영화부문 장르로 전체의 29%이며, 그 다음이 방송부문으로 19%, 연극부문이 가장 낮은 12.8%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장 많은 사고(부상)는 위험이 가장 많이 따르는 연기 대역을 하는 스턴트 종사자로서 이들에 대한 안전보호 및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인이 아닌 직장 동료가 사고(부상)를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27.1%로 나타났다. 임금, 고용안정성, 근무시간, 근무환경, 직업, 장래성 등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 대부분은 본인 하고 있는 직업(3.5점)과 장래성(3.1점)에 관한 만족도에서는 5점 만점에 3점(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 반면에 근무시간(2.6점), 임금수준(2.1점), 근무환경(2.6점), 고용안정성(2.1점) 만족도에서는 3점보다 낮은 2점대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만족도는 앞서 근로조건과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와 대체적으로 비슷한 결과로 안정적이지 못한 고용과 열악한 근무환경과 근무시간, 그리고 저임금이라는 상황속에서도 직업(일)에 자체에 대한 선호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특수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의 대부분은 작업(일)의 강도와 속도는 힘들고 빠르다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일의 강도와 속도를 본인이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적었다. 그리고 직업(일)과 관련해서 주변의 환경적 및 물리적 작업환경은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의 안전의식 수준은 5점 만점에 3.1점으로 보통수준 이었고, 응답자가 생각하는 동료의 안전의식 수준은 본인의 안전의식 점수보다 낮은 2.8점이며, 또한 일반국민의 안전의식 정도는 2.4점으로, 본인의 안전의식 정도가 낮기 때문에 동료도 마찬가지로 낮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일반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은 더 낮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 않나 사료된다. 그리고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일의 위험수준은 5점 만점에 3.5점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위험하다고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조치 준수 점수도 5점 만점에 2.8점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음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의 중요성, 안전의식 고취 및 태도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5.4%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적 자각증상은 적어도 1개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주로 신체적 자각증상은 장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위통과 복통 등 소화기계통, 전신피로감, 불면증(수면부족), 통증(손, 어깨, 팔 등)과 관절계통, 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각증상이 본인이 하고 있는 작업(일)과 환경에 밀접한 관련성(4.2점)이 있으며, 심각(4.2점)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들이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직업에 대한 불안정, 직무요구, 상사와 동료(선,후배)간의 관계갈등, 조직 체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영화방송 예술분야 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법률적 및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그리고 향후 이들에 대한 산재예방 보호대책 및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5. 중심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화방송 문화예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의식, 안전보건교육, 사고(부상), 직무스트레스 6. 참고문헌 및 연락처 - 강익희. 방송산업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김도학. 영화현장 스탭 근로조건 개선과 법적 규율에 대한 일본에서의 사례. 박영사, 2010 - 김소영.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법적 문제. 김형배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2000 - 이승욱. 특수고용직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7 - 이종구. 방송산업 비정규직 노동시장 조산연구. 방송위원회, 2006 -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 제작스태프 근로환경 개선방안 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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